"심사불복 보복성 진료비 늑장지급 아니다"
- 정웅종
- 2005-04-11 10: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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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평가원 해명..."이의신청 절차의 문제 지적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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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불복을 이유로 병의원 및 약국의 진료비 지급을 늑장처리했다는 보도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해명에 나섰다.
11일 심평원은 지난 98년부터 2004년 10월까지 자체 내부감사 자료에 대한 데일리팜의 보도와 관련, "기관 내부 업무참고용으로 대부분 과거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현재 우리원의 심사평가 공정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특히 보복성 업무 늑장처리와 지연사례 보도내용 중 일부가 오해가 있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2000년 1월 1일 이후 'ㄱ'의료원 등 487개 병원의 28,417건에 대하여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이의신청건을 이의신청 결정통지일로부터 다시 90일을 산정하여 90일안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적법한 이의신청서로 간주하여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이의신청에 대한 제도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복성이 절대 아니다"라며 "이들 병원과 약국 등의 진료비를 지연해서 지급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강평원 홍보부장은 "심사위원이 자기가 근무하는 병원에 대한 심사조정을 한 것은 과거 일부 그런 사례들이 있어 지적한 것으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운영규정은 철저히 지켜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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