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생동 66품목 내달부터 약값인하 단행
- 김태형
- 2005-04-14 06:54:5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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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과조치 적용 12품목 인상...결정신청 320품목 새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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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정심 서면결의후 내달 시행 추진
생동성 품목에 대한 약가우대 조항 폐지이후 경과조치에서 제외되는 위·수탁 의약품 66품목의 약값이 인하된다.
반면 생동성시험을 완료하거나 시험계획서 적합통보를 받는 등 경과조치에 해당되는 의약품 12품목의 약값은 종전처럼 최고가의 80%까지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320품목을 새로 등재하고 보험약 82품목의 상한금액을 조정하는 내용의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서면결의로 추진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개정안과 관련 14일까지 서면결의를 받은 후 금주말이나 내주초경 고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을 보면 생물학적동등성 인정된 78품목중 경과조치에 포함된 12품목은 약값이 인상되는 반면, 경과조치에서 제외되는 위·수탁 66품목은 약값을 인하한다.
인상품목은 한서제약의 한서아테놀올정, 종근당의 사이폴-엔연질캅셀20mg, 일화의 레파드정, 헥살코리아의 에나헥살정 등이다.
인하품목은 광동제약의 아데놀정, 동화약품의 씨마이신정, 삼진제약의 카디셀정, 미래제약의 에날론정, 한국파비스의 독시카민정, 한국콜마의 케이라민정 등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외용제이지만 주사제로 잘못 등재된 대한약품의 대한염화나트륨액을 1094원에서 793원으로 인하키로 했다.
이에 반해 대웅제약의 아사콜디알정400·800mg, 바어머파마저먼의 페리오클린치과용연고 등 제형의 특수성이 인정된 의약품 3품목에 대해선 약값을 인상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또 결정신청한 의약품 320품목중 298품목을 급여약으로 22품목을 비급여약으로 각각 분류했다.
특히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의약품중에는 한국쉐링의 MRI조영제 가도비스트주사바이알, 가도비스트주사프리필드시런지 등 2품목과 중외제약의 고콜레스테롤혈증 치료제 리바로정2mg, 한국야마노구찌제약의 만성C형간염치료제 인퍼젠주사액9mg 등 신약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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