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18 07:52:36 기준
  • 의약품
  • 데일리팜
  • #MA
  • gc
  • 글로벌
  • #제품
  • #허가
  • 신약
  • 약가인하
네이처위드

국공립병원 '대리입찰' 괜찮을까...유통업계 '동상이몽'

  • 정새임
  • 2023-07-11 06:16:27
  • 위탁업체 활용한 대리입찰 꼼수 횡행
  • "참여 제한해야" vs "법적 문제없어" 대립

[데일리팜=정새임 기자] 위탁 유통업체의 국공립병원 입찰을 두고 의약품유통업계가 둘로 쪼개졌다. 일각에선 적격심사제의 빈틈을 활용한 '꼼수'로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반면, 정식 허가를 받은 업체의 입찰을 막아선 안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열린 서울시의약품유통협회 병원분회 회의에서는 위탁 업체의 국공립병원 입찰 문제를 두고 의견이 첨예하게 갈렸다.

최근 국공립병원 의약품 입찰 시장에 100여곳이 넘는 유통업체가 한꺼번에 뛰어드는 사례가 늘어났다. 이 중 다수는 자체 창고를 갖고 있지 않는 위탁업체로 지목됐다. 최근 한 병원에서는 낙찰자가 위탁업체라는 사실이 드러나자 낙찰 업체를 변경하는 해프닝도 발생했다.

이를 두고 의약품유통업계 내에서는 수십곳 위탁업체의 난립이 입찰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러 국공립 병원이 택하고 있는 적격심사제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들의 추첨을 통해 선택된 가격의 평균가를 기준으로 하한선 이상 중 최저가 입찰자를 우선협상자로 정하게 된다. 이때 일부 업체는 사전 협의된 대리업체를 내세워 우선협상자가 될 확률을 높이는 '꼼수'를 쓴다. 이때 주로 활용되는 곳이 위탁업체다.

위탁업체는 의약품 보관을 다른 업체에 맡기기 때문에 의약품유통업체가 갖춰야 할 창고 기준 등 요건에서 제외된다. 비교적 허가와 운영이 쉽다 보니 입찰 대리업체로 활용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한다. 하지만 이 같은 사례가 늘어나면서 적격심사제의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다.

이날 회의에 참가한 A 회원사는 "위탁업체의 대리입찰은 불건전 소지가 있으므로 적절치 못하다"며 "위탁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B 회원사도 "병원 입찰을 살펴보면 한 그룹의 입찰 규모가 400억원 정도 된다. 그런데 연간 1000만원 미만의 매출을 내는 위탁업체가 수백억 규모의 의약품을 납품하는 것 자체가 가능하지 않다"고 동조했다.

반면 위탁업체의 입찰 참여 제한이 도리어 불공정 행위라는 반박도 나왔다.

C 회원사는 "위탁업체도 엄연히 KGSP 허가를 받은 곳이므로 충분히 입찰도 참여할 수 있다"며 "협회가 KGSP 허가를 받은 위탁업체의 입찰을 막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D 회원사는 "병원마다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는데, 창고를 갖춘 업체라고 구체적으로 적은 병원이 있는 반면 어떤 병원은 KGSP 적격업체라고만 명시하고 있다. 병원에 따라 위탁업체의 참여가 가능한 곳이 있고, 불가한 곳이 있으므로 병원이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된다"며 인위적인 제재를 반대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