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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3만원 현실화를"…약사회, 공공심야약국 점검

  • 김지은
  • 2023-07-10 20:52:55
  • 강원·충청 지역 공공심야약국 방문해 민원 청취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지난 6월 15일, 16일, 29일, 30일에 강원, 충청 지역 공공심야약국을 방문해 준수사항을 점검하고 민원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이번 방문에서 강원·충남지역 공공심야약국 8곳(강원 3곳 충남 5곳) 약국을 점검했다.

정현철 부회장은 6월 15~16일에는 충청 지역(충남 논산시 나나약국), 세종특별자치시(서울약국, 아람약국), 충북 청주시(오송열린약국), 충남 아산시(대광약국)을, 구영준 약국이사는 6월 29~30일에 강원지역 원주시(원주대문약국), 강원 춘천시(강남약국), 강원 속초시(행복약국)을 각각 방문했다.

정현철 부회장은 이번 방문에서 “모두가 잠든 늦은 시간까지 국민 건강을 위해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고 계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공공심야약국 참여 약사님들의 의약품 중재 활동으로 심야시간의 약물 선택과 이용시 안전한 약물 사용의 적정성 검토 서비스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다”고 말했다.

이번 공공심야약국 현장 점검은 2022년도 경기·전북지역 공공심야약국 현장 점검에 이어 두 번째로, 이번 점검을 통해 약사회는 참여 약국들의 ▲운영시간 준수 ▲무자격자 근무 여부 확인 ▲홍보용 종이봉투 비치 및 배포 여부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또 이번 방문에서 접수된 민원 중 ▲약국 운영시간을 밤 10시에서 새벽 1시까지에서 밤 9시부터 자정까지로 조정하는 건 ▲현재 3만 원으로 책정돼 있는 시간당 지원금의 현실화 ▲더 많은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대국민 홍보 ▲홍보용 종이봉투에 시·도별 약국 정보 표기 등을 접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공심야약국 지정·운영에 대한 개정 약사법은 2024년 4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약사회는 현재 주간 파트타임 비용으로 책정된 시간당 지원금을 현실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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