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에 진료비 삭감내역 상세 통보
- 김태형
- 2005-05-18 11:57:5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전산프로그램 보완 거쳐 내년부터 시행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조정 통보내역이 앞으로 구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요양기관에 통보하는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결과 통보내역을 4항목에서 8항목으로 세분화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요양기관은 기존 줄번호, 코드, 조정사유, 조정금액 등으로 구성된 심사조정내역을 분류코드, 단가, 일투인정횟수, 총투인정횟수 등의 항목이 추가된 통지서를 받게된다.
복지부는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전산프로그램을 보완하는데 약 6~7개월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심사결과 통보방법 개선으로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업무가 대폭 편리해지고 시간과 인력을 절감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태형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출산지원금에 첫돌 선물까지…제약바이오 '파격복지' 경쟁
- 2약가개편 회피 허가 품목 증가…최고가 노린 구강붕해정
- 3같은 마포인데 다르네…홍대-공덕 의원·약국 매출 분석
- 4HLB '리보세라닙' FDA 허가 또 제동…항서제약 실사 발목
- 5일본계 제약사, 국내 매출 '순항'…다이이찌·에자이 두각
- 6외부 자본 낀 '창고형 약국' 꼼수 차단법안 입법 채비
- 7정우신약, 회생절차 개시…재무 정상화 착수
- 8코오롱, 인보사 손배 소송 1심 패소…제조상 결함 인정
- 9뇌 MRI의 역설…검사 23% 줄어도 질환 발견건수는 그대로
- 102세대 BTK억제제 '브루킨사', CLL 전연령 급여 노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