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조끼 입었다고 직위해제 하면 안돼”
- 김태형
- 2005-06-07 19:4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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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부당직위해제 인정...사규위반 징벌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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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결정
노조조끼를 입고 근무했다고 해서 직위를 해제한 것은 부당직위해제에 해당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7일 건강보험공단 소속 사회보험노조원 송모씨 등 7명이 제기한 부당직위해제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그러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해서는 기각 판정을 내렸다.
송 씨등 사회보험노조원 7명은 쟁의행위 기간 외에는 노조조끼를 벗고 중식당번에는 교대 근무를 해야 한다를 건강보험공단 측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올 1월26일 직위해제 당하자 2월21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건강보험공단측의 복무지침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사규를 위반한 행위로 징벌의 대상은 될 수 있지만 직위해제처분의 대상이 되기는 어렵다”고 판정했다.
심판위원회는 이어 “국가행정기관 및 대국민 관련 공공기관의 민원관련 부서는 대국민서비스를 수행하는 업무특성상 민원편의 도모를 위해 중식근무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인정되지만 노조조끼 착용으로 공단측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보여지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특히 “공단측에서 다른 직원과 중식당번을 대체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점 등을 비춰볼 때, 노조조끼 탈의 및 중식시간 근무철저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가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성적과 태도가 극히 불량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그러나 송 씨 등 7명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분이고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 “노조조끼 탈의 및 중식근무 지시를 거부한 사실이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객관적이고 명확한 거증자료도 제시하지 못한 채, 직위해제처분이 불이익 처분이고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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