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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빈코, 뉴마코에스 등 신규 급여약제 배수처방 유의

  • 시빈코50mg 2배수·4배수, 100mg 2배수 처방 삭감 대상
  • 오메가3 최초 50mg 제제 뉴마코에스도 2배수 하면 조정

한국화이자제약 아토피피부염치료제 <시빈코정>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7월 등재된 아토피피부염치료제 시빈코정(아브로시티닙, 한국화이자)과 고중성지방치료제 뉴마코에스(오메가3산틸에스테르90) 등 신규약제가 비용효과적인 함량 사용 경구제 대상품목에 포함됐다.

저함량을 배수 처방하면 고함량 제품 상한금액을 넘게 돼 급여청구비용이 삭감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시빈코정은 야누스키나아제1(JAK1)를 억제하는 청소년·성인 아토피피부염 치료제로 건보공단 협상을 통해 7월 1일부로 급여 등재됐다. JAK1 억제 경구제로는 12세 이상 청소년 아토피피부염 치료제로 애브비 린버크서방정15mg에 이어 두번째로 급여 적용됐다.

이 약은 50mg, 100mg, 200mg 3개 용량이 등재됐는데, 50mg, 100mg 제품은 배수처방에 유의해야 한다.

시빈코정50mg의 경우 상한금액은 1만1087원으로 2배수, 4배수 처방할 경우 100mg(1만7739원), 200mg(2만5942원) 상한금액을 넘게 된다.

또한 100mg을 2배수 처방할 경우, 200mg 상한금액을 넘게 돼 삭감 대상이 된다.

유유제약이 오메가3 제제 가운데 처음 선보인 500mg 제품 '뉴마코에스연질캡슐500mg'도 배수 처방에 유의해야 한다.

배수 처방하게 되면 기등재된 1000mg 제품 뉴마코연질캡슐의 상한금액을 초과하기 때문이다.

뉴마코에스연질캡슐500mg 상한금액은 198원, 뉴마코연질캡슐의 상한금액은 297원이다. 이들 품목들은 고함량 상한가로 대체했을 때 발생하는 약가 차액만큼 심사 조정된다.

이와함께 한풍제약 '가바페캡슐100mg(가바펜틴)', 건일바이오팜 '건레탈서방캡슐100mg(실로스타졸)', 명문제약 '프릴린정25mg(프레가발린)', 영풍제약 '탐스서방정(탐스로신염산염)'도 비용효과적인 함량 사용 경구제 대상 품목에 추가돼 배수처방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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