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 카드거절 병의원·약국 '삼진아웃'
- 정웅종
- 2005-07-27 06: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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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국세청 통보...가맹점규약 개정 9월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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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신용카드 가맹 병의원과 약국이 카드 결제를 3회 이상 거절하면 모든 카드사로부터 가맹점 계약이 해지되는 '삼진아웃제'가 도입된다.
또한 매회 적발시마다 국세청에 통보해 과세자료로 활용되고, 2회이상 적발되면 수사당국에 통보 조치되는 등 강력한 제제가 뒤따른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여신금융협회가 이 같은 내용의 가맹점 규약 개정안을 8월 중에 마련해 9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점이 카드 결제를 거절할 경우 1회 적발시 '경고', 2회 적발 때 '계약해지 예고', 3회는 '모든 카드사 계약 해지' 순으로 제제를 받게 된다.
또 카드 결제와 현금 결제 때 금액을 차별화하거나 수수료를 고객에게 떠넘기는 행위가 매회 적발 때 마다 '경고'(1회)-'1개월간 거래정지'(2회)-'2개월간 거래정지'(3회)-'계약 해지'(4회) 등을 당한다.
계약이 해지된 가맹점은 2년이 지나서야 재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해 카드 불법거래를 강력히 차단키로 했다.
금감원은 이번 삼진아웃제 도입의 실효성을 위해 매회 적발시마다 국세청에 해당 가맹점을 통보해 과세자료로 활용토록 하고, 2회 이상 적발되면 현행과 같이 수사당국에 통보 조치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고 있는 자동차수리업, 학원, 약국 등 불법행위 다발업종을 중심으로 계도활동을 벌이는 동시에 카드사 등에 대한 임점검사시 이 같은 조치에 대한 이행여부를 파악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02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파악된 신용카드 거래거절 및 부당대우행위로 신고 접수된 사례는 6,374건으로 1,653개 가맹점이 불법사실이 확인돼 국세청에 통보되고 이 중 2회 시상 적발된 614곳이 수사당국에 통보됐다.
특히, 전체 신고건수 중 자동차수리업이 전체의 14.7%(934건)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학원, 미용실등 서비스업이 11.0%(699건), 식당 등 외식업이 10.3%(657건)를 차지했다.
진료 및 의약품 구입 등 병의원과 약국도 거래거절이 464건, 부당대우 133건 등 총 597건으로 전체의 9.4%를 차지해 불법행위 다발업종으로 지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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