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격일제 약사 차등수가적용 8월경 고시
- 정웅종
- 2005-07-28 22:14:5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약사회 "주당 20시간, 3일 이상 적용" 협의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시간제 및 격일제 근무약사도 차등수가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개선안이 받아들여져 조만간 고시될 예정이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4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개선자문위원회에 제출한 차등수가제 개선안에 대해 협의한 결과, 이 같은 개선안이 받아들여져 오는 8월이나 9월경 고시가 될 예정이다고 28일 밝혔다.
약사회 관계자는 "1일 4시간 이상이면서 주당 총 20시간이거나 격일제는 주 3일 이상인 경우 0.5명을 차등수가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개선안을 심평원과 협의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조만간 복지부 등 관련단체와 의견을 나눈 뒤 오는 8, 9월 께 최종적으로 이 같은 내용이 고시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제출한 개선안에서 "시간제 근무약사의 차등수가 적용에 대해 이를 제외해야 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두 곳에서 근무하거나 한곳에 근무하는 약사의 경우에 그 시간비율만큼 수가를 인정해야 한다"고 개선 이유를 밝혔었다.
이번 비상근약사의 차등수가 적용으로 일선 약국들의 근무약사 운영에 따른 수가적용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
"4시간 근무 의약사 차등수가 절반 인정"
2005-07-28 12:45
-
파트타임·격일제 약사 차등수가 적용해야
2005-04-21 07:5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두 달만에 약국 망해"…양수도 논란 확산에 양도 약사 등판
- 2제약직원 59% "AI 매일 활용"…마케팅·학술 특급 도우미
- 3의약품만으론 한계…대형제약사들, K-뷰티 늦깎이 참전
- 4창고형 확산 '조제약국' 몸값 상승…권리금만 조제료에 30배
- 5동광제약 '인데놀정', 작년 이어 올해도 불순물 이유 대량 회수
- 6보령 겔포스, 브랜드 최초 알약 '겔포스더블액션정' 허가
- 7약국 내년 3일치 조제료 7280원...가루약은 8120원
- 8한미약품, 릴리에 바이오신약 기술 수출…1조8000억 규모
- 9대만은 가정약사, 일본은 단골약사…한국약사 역할은?
- 102년 새 12건, 11조원 딜 성사…K-바이오에 꽂힌 릴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