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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진·건선치료 전문약 5품목 허가취소로 급여도 중지

  • 김정주
  • 2023-07-20 11:59:47
  • 복지부, 식약처 결정 따라 후속조치
  • 오는 24일자부터 급여중지 예정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습진이나 건선 치료에 쓰이는 크림류 전문의약품 5품목에 대한 보험급여가 중지된다. 허가당국의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요양기관은 오는 24일자부터 급여청구를 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동광제약 태썬크림(디플로라손아세테이트)의 함량별 5품목에 대해 이 같이 급여중지 조치를 결정했다고 20일 안내했다.

오는 24일자로 허가취소 및 급여중지가 동시에 시행되는 제품들.
이 약제는 만성단순태선, 지루피부염, 진행성 지장각피증 등 피부염군과 구진두드러기 등 양진군, 건선 등에 폭넓게 쓰이는 크림류 전문약이다. 임산부 금기는 2등급 수준이다.

앞서 지난해 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약제에 대한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린 바 있었다. 그러나 일부 이를 지키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오는 24일자로 품목허가신고 취소 처분을 내리게 됐다.

이 약제들은 모두 보험급여 중인 제품들로, 이에 따라 복지부 또한 급여중지 조치를 결정했다. 약사법상 국내 허가가 취소 또는 취하되거나 획득하지 못한 제품은 보험급여를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허가취소 일자와 동일한 오는 24일부터 급여를 중지한다고 밝히고 요양기관과 유통사 등 업무에 참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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