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미만 취학전 아동, 본인부담금 면제"
- 홍대업
- 2005-09-19 19:22:4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1000억원 투입...입원시 총40% 정도 혜택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내년부터 만6세 미만 아동에 대한 환자본인부담금이 면제될 전망이다.
이같은 정책이 시행될 경우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의 경우 입원시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 가운데 20%인 환자본인부담금이 사라지게 된다.
복지부는 19일 김근태 장관이 아산병원 소아암병동을 방문하면서 언급한 내용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날 별도의 설명자료를 통해 6세 미만의 아동이 입원할 경우 식대나 1∼2인실 상급병실 이용료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까지 고려하면, 환자부담은 현재보다 약40%까지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복지부는 6세 미만 아동의 본인부담금 폐지와 관련 총 800∼1,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최근 양극화 경화의 심화로 병원비 때문에 아동에 대한 충분한 진료가 제공되지 못할 우려가 크다"면서 "이번 정책은 저소득층 아동의 건강권 확보라는 측면서 의의가 크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
건정심 "보장성 강화 2,000억원 추가 투입"
2005-08-31 18:0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HLB '리보세라닙' FDA 허가 또 제동…항서제약 실사 발목
- 2소아적응증 기습 삭제에 의약사만 '쩔쩔'…식약처는 왜?
- 3외부 자본 낀 '창고형 약국' 꼼수 차단법안 입법 채비
- 4HLB, 세 번째 FDA 승인 실패…경쟁력·특허·신뢰 '삼중고'
- 5코오롱, 인보사 손배 소송 1심 패소…제조상 결함 인정
- 6"약국 '성지·특가' 왜 못 쓰나"…공정위, 복지부 개정안 제동
- 7콘드로이친·MSM·타마플렉스,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될까?
- 8로수젯·케이캡 선두 각축…K-신약·복합제 전성시대
- 9대한뉴팜, 지급수수료 400억에도 매출 정체…효율성 시험대
- 10PA간호사, 제도권 편입…'자격·업무 기준' 명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