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의약품 R&D·시설 투자비 최대 50% 세액 공제
- 강신국
- 2023-07-27 13:4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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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 2023 세법 개정안...바이오 국가전략기술 추가
- 중소기업 40~50%, 중견기업·대기업 30~40%까지 공제
- 7월 R&D지출·시설 투자분부터 적용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바이오의약품이 국가전략기술에 추가 되고 다양한 세제 지원이 시작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2023년도 세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국가전략기술 대상에 바이오의약품 분야를 신설, 세부기술·사업화 시설을 세제 혜택 대상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세제 혜택 사업화 시설은 ▲바이오 신약 후보물질 발굴 및 제조시설 ▲바이오시밀러를 제조하는 시설 ▲바이오의약품 원료·소재 제조시설 ▲바이오의약품 부품·장비 설계·제조시설 등 4개다.
국가전략기술이 되면 기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 공제 비율이 높아진다. 공제 대상은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발생한 인건비, 재료비, 시설임차료 등이다.


기재부는 "국가전략기술에 바이오의약품 관련 기술·시설을 국가전략기술·사업화 시설에 포함하고, 7월 R&D지출·시설 투자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를 위해 8월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과 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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