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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정비, '성지약국 독주' 제한 걸리나

  • 강혜경 기자
  • 2026-04-15 12:06:08
  • 중기부 '약국업 예외 분류' 놓고 약국 의견 분분
  •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등 30억원 초과 가맹점 등록·갱신 불가 환영
  • 매출 나누기·사업자 변경 등 꼼수 동원될까 우려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임을 알리고 있는 약국.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부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매출 기준을 제한하는 등 정비를 예고하면서 소위 '성지약국 독주'에 제한이 걸릴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온누리상품권이 비만약과 주요 일반약 할인 도구가 되면서 성지약국으로 통하는 일부 약국들이 수혜를 독식해 왔기 때문이다.

지난해 종로의 한 약국에서는 1년간 온누리상품권 결제액만 19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매출액이 높은 병원·약국은 물론 약국 자체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온누리상품권은 지역화폐와 달리 별도의 매출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디지털 상품권 기준 10% 할인에 소득공제 혜택 등까지 주어지다 보니 일부 약국에서는 이를 마케팅에 활용하면서 약국업 자체를 제외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 온 것이다.

AI 생성 이미지.

병의원 빠지고 약국 유지…입법예고안 핵심은?
지난 13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입법예고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을 보면 보건업(병·의원, 치과병원, 한의원 등), 수의업, 법무 관련 서비스업(법무사무소 등),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회계사무소 등)은 가맹점 등록이 금지된다.

다만 약국업은 예외로 분류됐다. 약국은 고령층의 보건 의료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전통시장 내 집객 효과가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 가맹 허용을 유지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중기부는 매출 기준을 신설했다.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나 온누리상품권 환전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맹점 등록과 갱신이 불가능하도록 한 것.

가맹 신청시 매출액 확인을 위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과 점포 내·외부 사진 제출도 의무화되며, 기준을 초과한 것이 확인될 경우 즉시 등록을 말소하게 된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 대해 김정주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온누리상품권이 영세 소상공인과 취약상권 활성화에 더욱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상품권이 전통시장 매출 확대의 유용한 수단이 되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종로·남대문 등 대형약국 가맹점포 자격 박탈?
이번 입법예고에서 가장 관심이 쏠리는 부분은 종로와 남대문 등 일부 대형약국의 가맹점포 자격 박탈 여부다.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시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의원 홍보문.

온누리상품권이 의약품을 일반 공산품처럼 할인 경쟁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기 때문.

김원이 의원실이 중기부로부터 지난해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9월부터 2025년 8월 말까지 1년간 온누리상품권 신규 가맹에 등록한 약국은 1119곳, 이들 약국의 결제액은 총 34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년간 199억원의 결제가 이뤄진 종로 A약국뿐 아니라 광주 서구 B약국(11억원), 경기 안산 C약국(8억원), 서울 종로 D약국(7억원), 부산 연제구 E약국(6억원) 등도 매달 평균 5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유지해 온 셈이다.

 의원들 역시 온누리상품권 결제를 유도하며 병원을 홍보해 왔다.

김원이 의원은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등 가맹기준이 완화되면서 병의원과 일부 약국만 수혜를 보고 있다"며 "전통시장과 영세 소상공인 중심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역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온누리상품권 위고비 구입 부분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동 대응 논의를 시사했다.

현장에서 약사들이 체감하는 부분 역시 적지 않다. 지역의 약사는 "종로·남대문 지역 약국들이 일반약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수단으로 온누리상품권을 주로 활용해 왔다면, 위고비·마운자로 출시 이후에는 이 부분을 적극 어필하고 있다 보니 동네 약국들로서는 해당 지역의 판매가격을 맞출 수 없는 구조가 고착화됐다"고 말했다.

해당 지역 약국들의 경우 사입가격에 조제료만 붙여 판매하고 있는데, 여기에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할 경우 10% 할인이 더해져 이미 각종 카페·블로그에서는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해 다이어트 주사제를 저렴하게 구입하는 방법이 오래 전부터 공유돼 오고 있는 것.

이 약사는 "가맹점 매출 상한제로 인해 이른바 성지로 불리는 대형 약국들이 기준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일부 약국의 독주에 제한이 걸릴 수 있을지 지켜볼 만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사업자를 변경하거나 매출을 쪼개기 위해 사업자를 나누는 등의 꼼수가 동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실제 일부 창고형 약국에서는 가맹점 자격을 영위하기 위해 개설자를 변경하는 등의 시도가 양수도의 직접적 이유가 아니나며 논란이 되기도 했다.

중기부는 부정유통에 대한 처벌 수위도 대폭 강화, 가맹점포 밖에서 결제를 받거나 비대면 결제를 유도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300만원에서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가맹점이 아닌 상인이 상품권을 수취할 경우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약사는 "의약품 오남용 방지와 상담이라는 약사 직능이 상품권 할인액에 가려지는 부분이 안타깝다"면서 "온누리상품권이 고령층의 보건 의료 안전망 역할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입법예고안은 5월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 7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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