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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8시에 차등수가 반영?...PM+20 오산입에 약국 불만

  • 정흥준
  • 2023-08-04 18:12:14
  • A약사 "차등지수 제외 처방 건도 포함돼 손해"
  • 약국 8시간 운영시간 충족 시 제외규정 반영 안돼
  • 약정원 "개문 시간부터 반영"...타 청구프로그램은 9~18시 한정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청구프로그램인 PM+20에서 차등수가 제외 규정이 반영되지 않아 손해를 본 약국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차등수가 제외 규정이란 약국 운영시간이 8시간 이상일 경우, 초과 시간에 대해선 18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의 처방을 차등수가 75건에 반영하지 않는 것이다. 만약 평일 정오부터 21시까지 운영을 하는 약국이라면, 8시간을 초과하는 20시부터 21시까지 1시간만 적용 제외되는 것이다.

최근 A약사는 약국 청구를 진행하면서 프로그램에서 차등수가 75건 반영이 잘못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받은 처방이 차등지수 계산에 산입되고 있던 것이다.

이 약국은 하루 운영시간이 8시간 이상인 곳이다. 따라서 심평원 고시와 행정해석에 따라 18시부터 9시까지의 처방은 차등수가 적용이 제외된다.

A약사에 따르면 약국 지리적 특성상 오전 8~9시 환자가 전체 환자의 8% 가량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약국과 비교해 산입 시 낮아지는 차등지수 폭이 컸다.

A약사는 “시골에 있어 오전 8시부터 환자들이 온다. 6월 기준으로 전체 환자의 8%정도의 환자가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방문했다. 이들은 차등지수 계산 시 산입에서 제외해야 하지만 청구프로그램의 오류로 산입돼 차등지수가 약 0.95에서 약 0.93로 낮아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결국 차등지수가 낮아지면 청구 지급액이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A약사는 약정원에 잘못된 산입 방식에 대해 항의했고 프로그램 개선을 요청했다.

또 심평원에는 4~6월 청구액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지만, 전부 환수 후 재청구 하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차등수가 적용 제외 기준에 대한 심평원 고시 내용.
A약사는 “7월 청구 전에 우리 약국은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었는데 모든 이용 약국에 되지는 않았다”면서 “심평원에서는 4~6월 전액 환수 후 재청구 하라는 데 약국 형편에 모두 환수하기 어려워 다른 방법을 문의하고 있다”며 피해를 토로했다.

이어 A약사는 “약정원에서는 쉽게 이해하기 힘든 해명만 내놓고 있다. 나는 다른 청구프로그램을 쓰다가 올해 2분기부터 변경해 사용했고, 청구 자료를 비교하다가 발견한 것”이라며 “타사 프로그램은 9시부터 18시까지만 차등수가 계산이 되고 있다. 팜IT3000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는데 왜 팜+20만 다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약학정보원에서는 약국이 입력한 개문 시간을 기준으로 차등수가를 산입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차등수가 적용 제외 규정을 반영하기 위한 조건인 ‘약국 운영시간 8시간’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심평원에서도 약국 운영시간 8시간 조건 충족 여부는 현지조사로 사후관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약정원은 일단 A약국의 프로그램엔 조치를 취했고, PM+20 약국 일괄 업데이트는 추가로 검토해봐야 할 문제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차등수가 적용 제외 규정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필요해 약사회와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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