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선암 환자, 이레사 약값 90% 줄어"
- 송대웅
- 2006-01-10 19:3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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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스트라제네카 "보험확대, 암환자 보장성 강화"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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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약효논란을 빚으며 미국시장서 시장철수까지 제기됐던 아스트라제네카의 폐암약 ‘이레사(성분명 게피티니브)’가 최근 보험급여 기준이 확대되며 극적 반전에 성공했다.
현재 미국에서는 폐암 환자의 생존율을 개선시키지 않는다는 임상결과에 따라 신환 처방이 제한돼 있지만 동양인에게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내에서는 꾸준히 시판되고 있다.
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이레사' 보험 급여 기준 확대안에 따르면 선암, 여성, 비흡연자 중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거나 분자생물학적으로 EGFR 유전자 변이가 발현된 환자인 경우 2차 요법제로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스트라제네카측은 "이번 결정은 한국인을 비롯한 동양인을 대상으로 이레사의 우수성을 입증한 연구 결과에 기반한 것"이라며 "특히 소비자 단체, 관련 의약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암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 심의위원회가 암환자 보장성 강화를 위해 마련한 기준"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박상진 이사는 “일례로 여성 선암 환자가 2차 요법제로 사용할 경우, 종전에는 보험적용을 받지 못해 하루 약 6만 5천원을 부담했다면 이번 시행 이후 10%인 6천 5백원만 부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이레사의 보험 적용 기준 확대로 인해 그동안 다른 치료 대안이 없었던 폐암 환자들에게 치료의 기회가 보장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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