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본인 진료조제시는 약값만 보상
- 최은택
- 2006-02-13 12:18:4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세부인정사항...조제약, 미수령시 급여청구 불가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의·약사가 자신을 위해 직접 진료하거나 조제한 경우 의약품비만 실거래가로 보상받을 수 있다. 또 조제약을 환자가 수령해 가지 않은 경우 급여비를 청구하지 못한다.
13일 심평원의 요양급여 세부인정사항에 따르면 약사 본인이 의사의 처방전을 받아 의약품을 조제한 경우 기술료를 제외한 의약품비만 실거래 가격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또 의사가 자신을 진료하고 급여비를 청구하는 경우 실제 사용한 약품비 및 재료비만 실비수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만큼, 약제처방을 위한 진찰료에 대한 보험자부담 급여비는 청구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심평원은 이와 함께 수진자가 약국에 처방전을 제출한 후 조제된 약제 수령과 함께 복약지도가 이뤄진 상태는 요양급여가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약을 찾아가지 않은 경우에는 요양급여가 이뤄졌다고 보기 곤란하다며, 급여비 청구는 불가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사가 소견 상 통원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단돼 환자에게 퇴원을 권유했으나, 이에 불응한 경우 요양기관이 일방적으로 일반환자로 전환 조치하는 등 급여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퇴원지시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 입원진료를 하게 된 경우 급여비 청구시 그 사유를 명세서 여백에 기재하거나 증빙자료를 첨부, 심사에 참고토록 해야 한다고 심평원은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시장 독식 대형사 Vs 생존 걸린 중소사…공동생동 패권 경쟁
- 2췌장효소제 시장 '캡슐에서 알약'으로…대형제약 속속 진입
- 3렉라자·줄토피·트루리시티 7월 약가인하…차액정산 준비를
- 4한미사이언스, 4개월새 주가 46%↓…분쟁 백기사들 평가액 뚝
- 5식약처, 해외 허가 전력 없는 '밈라이로주' GIFT 지정
- 6심평원 빅데이터에 AI 결합…제약·연구 전방위 지원
- 7비대면진료 적정 수가 검토...12월 본사업 전환 채비
- 8[기자의 눈] 장관 교체설과 탈모약 급여 속도전의 상관관계
- 930년 쌓은 2억건 데이터…인바디의 플랫폼 승부수
- 10"임핀지, 위암수술 전후 치료 진입…재발 위험 감소 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