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적정성 평가 대상 고가약 907품목
- 최은택
- 2006-03-12 14: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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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중앙평가위, 작년 12월 15일 기준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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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4분기 약제 적정성 평가 대상 고가약은 총 708개 성분 907개 품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심평원의 고가약 분류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5일 기준으로 적용된 고가약 성분은 성분군 개수 708개, 총 품목수 9,151종, 고가약 품목수 907 개 품목으로 분류됐다.
경구·외용제 2,917개 성분군 1만2,882품목 중 고가약 비율은 성분군 24.3%, 품목수 7.0%의 비중을 나타냈다.
심평원 측은 “고가약 분류기준은 평가대상 분기의 이전분기 마지막월 15일을 기준으로 삼는다”면서 “최근 열린 중평위 1차 회의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고가약제는 동일성분·제형·함량으로 등재된 품목이 3품목 이상이고, 그 약품간에 가격차이가 있는 성분의 약품을 대상으로 선정, 사용실태를 매 분기별 평가를 통해 분석하고 있다.
평가대상 고가약은 퇴장방지의약품을 제외한 것 중 최고가약을 설정하되, 동일 성분별 최고가가 50원 미만인 것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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