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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대·면허취득, 동일국가라야 국가시험 가능

  • 정웅종
  • 2006-03-19 13:49:46
  • 법원 "면허취득 쉬운 나라 통한 우회방법 안돼"

외국에서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한 경우 대학졸업 국가와 면허취득 국가가 같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8일 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필리핀에서 치대를 졸업하고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한 C(47)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국가시험응시자격 확인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법이 시험응시 자격으로 규정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치과의사 면허를 받은 자'는 의대를 졸업한 나라와 면허를 취득한 나라가 같은 자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 대학에서 치대를 졸업했으나 자격시험에 불합격한 후 면허 취득이 쉬운 나라의 자격시험에 합격하는 우회적인 방식을 통해 치과의사 자격을 취득한 자에게도 국가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의료법 관련 규정의 입법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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