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급여 진료비 보고 연내 시행…"내달 고시개정"
- 이정환
- 2023-08-15 19: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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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급여 보고제 통해 풍선효과 제어 전망
- "8월 규제심사 후 9월 개정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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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 보고제도는 관련법이 통과됐지만 의료계 강한 반대로 인한 헌법소원 절차에서 합헌 판결을 받고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다.
14일 복지부는 비급여 보고제도와 관리방안과 관련해 이 같은 계획을 국회 제출했다.
복지위는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을 위한 고시가 마련되지 않아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고시를 조속히 마련하라고 했다.
복지부는 고시 관련 "8월 규제심사를 거쳐 9월 중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를 개정발령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급여 표준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복지위 주문에 대해서는 의·치·한의과 비급여 의료행위 등 분류체계·표준화 관련 연구용역을 올해 6월부터 시행 중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비급여 보고제 시행으로 풍선효과도 제어하겠다는 복안이다.
복지부는 "비급여의 급여화는 치료효과성·비용효과성·대체가능성·안전성 등 건보급여 원칙에 따라 추진하고 있다"면서 "비급여 풍선효과는 급여와 비급여를 병행진료 하는 상황에서 주로 발생한다. 시행 예정인 비급여 보고자료를 활용해 병행진료 자료를 수집·분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독일·호주 등 주요국의 비급여 관리 현황과 시사점에 대한 정책 연구를 지난 2021년 추진했다"면서 "올해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으로 해외사례 같이 비급여 가격과 의료정보 공개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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