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대상 과잉약제비 환수, 변함없다"
- 최은택
- 2006-05-24 12:35:2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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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민법적용 상계처리..."법원도 위법행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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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원외처방 과잉약제비 환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한 건강보험법개정안이 철회됐지만, 건보공단이 의료기관에 과잉약제비를 환수하는 데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
민법상 일반 불법행위 규정을 적용, 불필요한 약을 처방한 만큼의 비용을 요양급여비에서 상계처리한 뒤, 지급하면 되기 때문.
23일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법개정안 철회와는 관계없이 처방 의료기관에 대한 과잉약제비 환수는 변함없이 유지할 계획이다.
심평원도 종전대로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과정에서 드러난 과잉약제비에 대한 환수를 공단에 요청하고, 공단도 약국에 약제비를 지급한 뒤 처방을 낸 의료기관에서 비용을 환수한다.
달라지는 점은 환수근거를 어느 법에서 찾을 것이냐 이지, 환수행위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
공단 관계자는 “그동안은 건강보험법 52조 ‘부당이득의 징수’ 규정을 근거로 과잉약제비를 환수하다보니 법률 미비로 법원에서 패소 판결을 받아왔지만, 다른 법률을 통해 의료기관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밝혔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민법 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규정을 적용해, 진료비를 상계처리하면 된다는 것이다.
심평원 관계자도 “법원이 과잉약제비와 관련해 의료기관의 손을 들어준 것은 건강보험법을 근거로 환수할 수 없다는 판단이지, 과잉약제비의 위법성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의사의 잘못된 처방으로 나갈 필요가 없는 돈이 추가 지출되고 환자가 본인부담금을 더 부담했다면 민법의 일반 불법행위 규정을 적용해 환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관계자도 “입법안을 철회해도 요양급여비 심사기준과 과잉약제비 환수는 종전처럼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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