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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디보, 위암 1차치료제로…임브루비카·G-CSF 급여확대

  • 심평원, 항암제 급여기준 개정안 의견조회…9월 1일부터 시행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면역항암제 옵디보가 위암 1차 치료제로 사용되며, 임브루비카와 G-CSF 주사제는 각각 투여대상이 확대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4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항암제 급여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에 들어갔다.

개정된 급여기준은 9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옵디보는 NCCN 가이드라인에 따라 HER2 음성인 절제불가능한 국소진행성, 재발성 또는 전이성 위암 1차 치료에 급여가 적용된다.

급여 허용되는 요법은 'nivolumab(옵디보의 성분명) + capacitabine + oxaliplatin' 병용요법(1차, 고식적 요법)과 'nivolumab + oxaliplatin + leucovorin + fluorouracil' 병용요법(1차, 고식적 요법) 이다.

구체적인 투여대상은 PD-L1 발현 양성(발현 비율 CPS≥5)인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선암, 위식도 접합부 선암 또는 식도선암이며, HER2 양성은 제외된다. 또한 선행화학요법·수술후보조요법, 근치적항암화학방사선요법 치료 종료 후 6개월 이후 재발한 경우도 포함된다.

임브루비카캡슐140mg은 만65세 이상의 동반질환이 있으며 이전에 치료 받은 적이 없는 만성 림프구성백혈병 및 소림프구성림프종 환자에서 1차 단독요법에 급여가 적용된다.

구체적인 투여대상은 65세 이상의 이전에 치료 받은 적이 없는 만성림프구성백혈병 또는 소림프구림프종(small lymphocytic lymphoma)으로 ▲Cumulative Illness Rating Scale(CIRS) > 6인 경우 ▲Creatinine Clearance < 70 mL/min인 경우 중 1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이다.

이번 급여확대로 얀센 임브루비카는 상한금액을 자진 인하한다. 5만8555원에서 4만8015원으로 인하된다.

G-CSF 주사제도 급여가 확대된다. 췌장암에 사용되는데, 'adjuvant FOLFIRINOX(oxaliplatin + irinotecan + leucovorin + 5-FU)' 병용요법이 추가된다.

대상품목은 pegfilgrastim(품명 뉴라스타프리필드시린지주), pegteograstim (품명 뉴라펙프리필드시린지주), tripegfilgrastim(품명 듀라스틴주사액프리필드시린지), lipegfilgrastim(품명 롱퀵스프리필드주), eflapegrastim(품명 롤론티스프리필드시린지주)이다.

이 가운데 한국쿄와기린 뉴라스타프라필드시린지주와 녹십자 뉴라펙프리필드시린지주는 제약사가 자진해 상한금액을 인하한다. 뉴라스타는 77만8334원에서 76만4324원으로, 뉴라펙은 56만7086원에서 56만5952원으로 내려간다.

이와 함께 직장암에 'oxaliplatin + capecitabine' 병용요법이 수술전 또는 수술 후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에도 급여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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