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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장관의 솔직한 답변(?)

  • 김진강
  • 2000-11-07 17:18:40
  • 요약

9월 1일 수가인상 조치에 대한 최선정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홍신 한나라당 의원간의 위법 논쟁이 사법부의 판단을 지켜보자는 선에서 일단락됐다.

6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최 장관은 "현재 소송계류 중인 만큼 사법적으로 정당성 여부가 판단될 것으로 본다"고 밝힌데 대해 김 의원이 "법을 잘 지키는 복지부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답한 것.

이미 지난달 19일 국정감사때도 건강보험법 제42조 1항과 부칙 11조에 의거해 정부는 올해 수가인상을 할 수 없다는 김 의원의 주장에 대해 최 장관은 과도기적 수가인상요인 발생이 발생해 어쩔수 없었다고 항변해 한바탕 홍역을 치른적이 있다.

여기에다 시민단체는 수가인상 조치에 대한 처분취소 청구소송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국회청원까지 낸 상태라 이날 최장관은 이 문제(법 위반)에 관한한 어느정도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해야하는 상황에 처한 것.

또한 위법성 여부에 대해 구체적이고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김 의원의 공세에 대해 잘못을 인정할 수도, 답변을 피해갈 수도 없는 최 장관으로서는 이날 만큼은 입장정리가 필요하기도 했다.

이날 국감에서도 김 의원은 "당시 상황은 이해하지만 목적이 정당하다고 수단까지 정당화할 수 없다"며 최 장관을 매섭게 질책했다.

이에 최 장관은 예의 "수가 현실화 조치가 필요했고, 검토를 거쳐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는 논리로 이를 피해가려 했지만 계속되는 추궁에 "사법적으로 판단할 것"이란 말로 입장을 정리했다.

김 의원도 "그 말이 장관의 솔직한 답변"이라며 칼자루를 거둬들었다.

하지만 김 의원은 한마디를 덧붙였다.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부분은 두고두고 기억될 것이다. 법을 잘 지키는 복지부의 모습을 보여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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