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평위, 위원회-소위원회 간 연계 강화…인원 확대
- 이탁순
- 2023-09-01 10:40:3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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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위 위원장 중 1명, 약평위 참여
- 재논의 안건, 기 선정위원 다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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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최근 증가하고 있는 재논의 안건에 대해서는 회의 일관성 제고를 위해 기 선정위원을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이 같은 내용이 약평위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지난달 31일 사전예고했다. 개정안은 오는 6일까지 의견을 받고, 조만간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위원회에 소위원회 위원장 1명이 참여하게 된다.
이에 약평위 회의 참여인원이 19명 이내에서 20명 내외로 확대된다.
약평위 참여위원은 ▲의학 관련 전문학회가 추천하는 전문가 6명 ▲약학 관련 전문학회가 추천하는 전문가 1명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장이 추천하는 보건경제학 분야 전문가,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장이 추천하는 보건의료기술평가 분야 전문가 또는 한국보건정보통계학회장이 추천하는 보건의료통계 분야 전문가 2명 ▲대한의사협회장 또는 대한병원협회장이 추천하는 임상전문가 1명 ▲대한약사회장 또는 한국병원약사회장이 추천하는 전문가 1명 ▲대한한의사협회장이 추천하는 전문가 1명 ▲소비자·환자·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 2명 ▲보건복지부장관이 추천하는 보건복지부 담당 공무원 1명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추천하는 신약의 허가담당 공무원 1명 ▲심사평가원의 약제 경제성 및 급여의 적정성 평가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장 1명 및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사위원 2명 ▲위원장이 효율적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소위원회의 위원장 1명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 1명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위원장은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간사는 소위원회의 실무검토 사항을 위원회에 상정토록 규정했다.
소위원회는 ▲약제급여기준 ▲경제성평가 ▲위험분담제 ▲재정영향평가 ▲한약제제 ▲약제사후평가 등 6개 소위원회로 운영되며, 위원 수도 종전 6명 이상 8명 이내에서 10명 이내로 확대된다.
한편, 재논의 약제에 대해서는 회의 일관성 제고를 위해 기존 선정위원을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한다.
최근 코셀루고 등 약평위에서 재논의 약제가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심평원은 "위원회 회의의 위원 구성 개선 및 위원회와 소위원회 간 연계 강화로 약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의 전문성 강화 및 위원회 일관성을 제고하고자 개정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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