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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약가인하 사전공지 30여 품목, 실제 인하 대상서 제외

  • 김지은
  • 2023-09-04 08:00:00
  • 상한금액 재평가 대상 품목 중 일부 최종 고시서 빠져
  • 도매·약국 혼란 예상…인하 가격으로 청구 가능성도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규모 약가인하로 인한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사전에 제공한 약가 조정 대상 품목 리스트와 9월 1일 확정 고시된 품목 리스트 간 차이가 발견돼 주의가 요구된다.

2일 약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23일 정부가 약국, 도매업계에 사전 제공한 상한금액 재평가에 따른 7600여 품목의 약가인하 리스트 중 일부 품목이 9월 1일에 단행된 고시에서는 제외됐다.

실제 데일리팜이 정부가 약사회 등에 사전 제공한 ‘약제 상한금액(기준요건) 재평가 1차 인하 제품 목록’과 9월 1일 고시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 일부 개정 목록표’를 대조해본 결과 30여개 품목이 이번 확정된 고시에서는 자취를 감췄다.

발견된 품목은 일동제약 ▲가나메드정 ▲글리팜정 ▲글리팜정4mg ▲뉴로칸정 ▲뉴로칸정 ▲록시캄캡슐 ▲이소비드정, 코스맥스파마 ▲둘로윈캡슐30mg ▲베포투정 ▲오그멘정375mg ▲오그멘정625mg ▲오플투점안액 ▲피나윈정5mg, 비보존제약 ▲시타립틴정100mg ▲시타립틴정25mg ▲시타립틴정50mg, 삼성제약 ▲삼성가바펜틴캡슐300mg ▲삼성에페리손정, 안국약품 ▲아테롤정50mg ▲에제리브정10mg, 시어스제약 ▲가로틴캡슐300mg ▲글리온정2mg이다.

더불어 ▲레메론솔탭정30mg ▲광동시타글립틴인산염수산화물정100mg ▲다림로사르탄칼륨정50mg ▲란시졸캡슐30mg ▲바제타민디정 ▲스타비아정100mg ▲아테로정 ▲에자틴정 ▲엘토르바정10mg ▲우리들에페리손서방정 ▲자니딘정 ▲천우클로페낙100mg ▲테놀란정 ▲티지피세파클러캡슐 ▲파모티닌정20mg 등도 9월 1일자 확정 고시에는 제외돼 있다.

이 같은 차이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측은 지난 23일 사전 제공된 약가인하 리스트는 3월 급여 목록을 기준으로 한 만큼, 9월 1일자 확정 고시와는 일정 부분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제공된 약가인하 품목 리스트에는 3월부터 고시일인 9월 1일까지의 약가인하, 급여 삭제 등의 내용이 반영돼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 고시에서 제외된 30여개 품목을 확인한 결과 3월부터 9월 사이 이미 약가인하 조치를 적용받았거나 급여가 삭제된 케이스 등이 포함돼 있었다.

심평원 관계자는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약사회 요구에 따라 사전에 리스트를 제공했지만 건정심을 최종 통과하기 전인 만큼 변동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사전에 예고했고, 예상 품목 리스트임을 전달한 바 있다”며 “3월을 기준으로 한 리스트였던 만큼 9월 1일 확정 고시와는 차이는 있을 수 있다. 해당 품목을 일일이 확인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의 반응과는 달리 현장에서는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당장 도매업계에서는 지난 23일 리스트가 제공된 후 관련 내용을 바탕으로 전산 작업을 진행했을 뿐만 아니라 약국에서는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반품 등을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A도매업체 관계자는 “전산 담당 직원이 고시 발표 후 앞서 사전 리스트로 작업했던 내용과 다르다고 해 차이를 발견하게 됐다"며 "도매나 약국은 정부가 제공한 사전 리스트였던 만큼 그 내용이 사실상 확정 고시라고 믿고 사전 작업을 진행해 왔다. 변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고시 과정에서 정부는 어떤 설명도 없었다.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도매업체 관계자는 “이번 약가인하 대상 품목이 7000여개에 달하는 만큼 사전 리스트로 이미 전산 작업을 완료한 후 변경하지 않는 도매가 있거나 변경된 내용이 있다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했을 업체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면서 "그렇게 되면 반품이나 정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만약 약국에서 청구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지 않았다면 청구 과정에서도 문제 소지가 있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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