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PVA 연동 인하품목도 미리 공개했어야
- 이탁순
- 2023-09-03 17: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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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3일 제품 명단과 상한금액이 공개됐고, 1일자로 고시도 됐다. 5일부터는 조정된 가격이 실제 적용된다.
보건당국이 반품·차액정산 준비기간이 충분해야 한다는 약사회 등의 의견을 수용한 결과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 이번에 상한금액 재평가 뿐만 아니라 사용량-약가연동제 협상(PVA)에 의해 134개 품목도 상한금액이 조정된다. PVA 인하품목도 상한금액 재평가 품목과 마찬가지로 5일부터 조정된 상한금액이 적용된다.
PVA 인하 품목 중 상한금액 재평가로 약가가 추가 인하되는 품목이 있어 현장의 혼란 방지 및 행정비용 감소를 위해 상한금액 재평가 일정에 맞춰 시행일이 변경됐다.
실제로 18개 품목이 PVA와 상한금액 재평가가 겹친다. PVA 품목 인하가 예정대로 이달 1일 먼저 시행되고, 상한금액 재평가 조정품목이 5일에 시행됐다면 18개 품목은 한 달에 두 번 상한금액이 변동되기 되기 때문에 시행일을 맞춘 건 합리적이면서 옳은 결정이다.
다만, PVA 인하품목과 상한금액도 미리 공개했으면 현장의 혼란 방지 차원에서 훨씬 낫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상한금액 재평가 리스트가 지난달 23일 공개됐지만, PVA 리스트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가 종료된 31일에야 나왔다.
도매와 약국은 PVA 리스트에 있는 다빈도 품목들은 반품량도 많아 더 준비가 필요했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하지만 상한금액 재평가와 달리 PVA 품목은 조정 상한금액이 안내되지 않아 현장은 답답함을 호소했다.
어차피 상한금액 조정 시행일을 똑같은 5일로 맞춘 상황에서 재평가와 달리 PVA 리스트는 우선 공개하지 않은 점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명목상 건정심 심의 전 비공개 원칙을 지킨 것으로 해석되지만, 상한금액 재평가 역시 건정심 심의 전이었다는 점에서 좀 더 유연성을 발휘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든다.
이에 따라 상한금액 재평가 품목 반품 준비에는 14일의 시간이 부여된 반면 PVA 품목 반품 준비에는 6일만 주어지게 됐다.
또 하나 문제점은 지난달 23일 공개된 상한금액 재평가 품목 가운데 PVA 결과로 약가가 변동되는 품목이 있었다는 것이다. 23일 공개된 자료만 믿고 차액정산을 세팅해 놓은 상황이라면 부랴부랴 수정이 필요했을 것이다. 현장 혼란 방지 차원의 선공개 자료가 완벽하지 않아 오히려 현장에 부담을 준 케이스다.
이 역시 23일에 똑같이 PVA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했더라면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정부의 이번 약가인하 명단 선공개와 시행일 연기는 반품과 차액정산 혼란을 겪는 현장을 고려한 측면에서 칭찬받을 만 하지만, 조금 더 세밀했어야 했다. 상한금액 재평가와 PVA의 컨트롤타워인 복지부의 일처리가 아쉬움으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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