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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OK 일반약은 NO…"까다로운 광고심의 손봐야"

  • 김진구
  • 2023-09-07 06:00:00
  • "건기식엔 '스트레스'·'면역' 허용…형평성 안맞아"
  • 전북약대 정재훈 교수팀 '의약품 광고심의 법적 개선 연구' 발표
  • "효능·효과 외 과학적 근거 있다면 의약품 광고에도 허용해야"

허위 과대광고 주의 포스터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까다로운 의약품 광고심의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 규정상 건강기능식품 광고보다 의약품 광고를 까다롭게 제한하고 있어 일반 소비자들에게 오인·혼동을 야기한다는 지적이다.

전북대약대 정재훈 교수팀은 최근 KFDC 규제화학회지에 '의약품 광고심의 법적 개선을 위한 관련 법령 분석 연구' 결과를 게재했다.

연구에 따르면 현재 의약품 광고는 '약사법 제68조의 2(광고의 심의)'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에 근거한다.

일반의약품 광고의 경우 제품설명서상 효능·효과로 공식 기재된 용어 외에 다른 용어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역시 '임상 결과'만을 근거 문헌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공인된 학술지에 게재된 비임상 결과조차도 광고에 활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문제는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이런 규제가 없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의약품 간 광고 표현에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일례로 일반의약품으로 허가된 비타민의 경우 광고에서 '스트레스'·'면역'·'만성피로'와 같은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 반면, 건강기능식품 광고에선 '스트레스'·'면역'·'집중력'·'예방'과 같은 표현이 허용된다.

이에 정재훈 교수팀은 "시장의 형평성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며 "소비자들이 건기식으로 허가받은 비타민제가 일반의약품으로 허가받은 비타민제보다 더 특별하다고 인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효능·효과에 기재되지 않았으나, 과학적으로 검증된 사실이라면 광고 표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며 "비임상 결과라도 효과에 대한 근거를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면 '스트레스'나 '만성' 등과 같이 임상적 근거를 제시하기 어려운 경우라도 광고 표현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성분이 아닌 첨가제 또는 보조성분에 의한 효능·효과라도 의학적·약학적으로 근거가 명확하다면 보조성분의 효능과 이와 관련한 내용을 광고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의약 관련 전문가의 광고 등장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에선 의약 관련 전문가가 지정·공인·추천하는 내용을 광고에 포함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엔 많은 소비자가 유튜브를 통해 의약 전문가의 비교·추천을 참고하고 있어, 사실상 기존 규정에 의미가 없어진 상황이다.

이에 정재훈 교수팀은 "제약사의 일반의약품 광고에서만 의약 전문가의 등장을 제한하는 것은 법령의 취지를 달성하는 데 합리적이지 않다"며 "오히려 전문가의 상업권이 침해되고 편법이 양산되고 있으며, 전문가의 등장을 허용한 의료광고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문가의 의약품 광고 참여를 허용하되, 거짓 또는 위반 사항이 있을 땐 강력하게 처벌하는 방식으로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현재 사용자의 체험담을 이용하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미 다양한 SNS 채널에선 체험형 광고가 양산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광고적 기법으로서 체험담에 대한 기준과 근거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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