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검사료 등 25항목 심사지침서 삭제
- 최은택
- 2006-08-02 17:24:4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8월 심사지침 공개...체액검사 등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관절천자후 천자액’으로 실시한 체액검사 등 진료행위 25개 항목이 심평원 심사지침에서 제외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8월 심사지침을 통해 내달 1일부터 요양급여 비용 심사지침에서 삭제되는 25개 항목을 2일 공개했다.
이번에 삭제되는 항목은 검사료 9개 항목,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2개 항목, 주사료 1개 항목, 처치 및 수술료 8개 항목, 치과처치·수술료 2개 항목, 한방 1개 항목, 치료재료 2개 항목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은택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일반약 21종 진열·판매…마트 영업주 '딱 걸렸네'
- 2알테오젠 기술 접목 키트루다SC 국내 허가…삼바도 위탁생산
- 3한약사회 복지부에 일침…"모호한 유권해석, 혼란 초래"
- 4K-보툴리눔제제 동반 선전…휴젤 선두·대웅 수출 82%
- 5유한, 최대 규모 계약·수출 신기록…원료 해외 사업 순항
- 6병원 운영 의료법인, 중소기업 인정…법안소위 통과
- 7투자유치·IPO?…피코, 데이터 사업에 90억 베팅한 배경은
- 8국전, 영업익 22배 급증…API 수익성 개선 효과
- 9알리코제약, ‘바르는 손발톱 무좀 치료제’ 출시
- 10정부, 종근당·삼진 등 6개 제약사 소아·응급필수약 생산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