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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서초구약, 회원약국에 복약지도 철저 당부

  • 정웅종
  • 2006-08-04 10:21:14
  • "복약지도 제대로 안한다" 관련 민원 잇따르자 공지 띄워

서초구약사회가 회원약국을 대상으로 복약지도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하고 나섰다.

서초구약은 "최근 관내 약국에 복약지도와 관련한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다"며 "약 봉투를 건넬 때 복약지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현행 약사법 제22조에서는 약사의 복약지도 의무 및 준수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복약지도를 하지 않을 경우, 1차 경고, 2차 업무정지 3일 및 자격정지 1월, 3차는 업무정지 7일 및 면허취소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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