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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메드

"실거래가상환제, 고시가로 전환"

  • 홍대업
  • 2006-08-05 07:20:44
  • 유시민장관 밝혀...기등재약 1만품목 이하로

복지부 유시민 장관이 현행 실거래가 상환제를 고시가로 전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유 장관은 지난달 28일 오후 제약협회 이사장단과의 면담과정에서 이같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협회가 최근 홈페이지에 게재한 ‘복지부장관 면담 결과’란 자료에 따르면 유 장관은 이날 “실거래가 상환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고 최고 가격에서 거래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유 장관은 “시장가격에 따라 연동하는 고시가로 변경하겠다”면서 “의약품시장 가격을 파악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유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지난 1999년 11월 유통거래비용(5%)을 인정하던 기존 고시가를 마진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실거래가 상환제로 전환한 뒤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과정에서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약품종합정보센터의 설립 등을 통해 의약품시장 가격과 거래정보를 면밀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유 장관은 이와 함께 향후 5년내 기등재약을 최종 1만개 이하로 정리하겠다는 뜻도 피력했다.

유 장관은 “이미 등재된 의약품은 포지티브리스트에 등재된 것으로 간주하되 언젠가는 선별해 최종적으로 1만 품목 이하로 줄여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8,000품목’으로 정리한다는 정부 일각의 언급을 반증해주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유 장관은 이날 자리에서 제약협회가 주장한 ‘국회를 통한 포지티브 모법개정’ 요구에 대해서도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유 장관은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만 (포지티브가) 가능했다면 아예 처음부터 시도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국회에 가면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것이 뻔한데 왜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어 “시행규칙만으로도 (포지티브는)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전제한 뒤 “시행규칙으로 추진한다고 해서 위헌소송이 제기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이 나면 할 수 없는 일”이라며 포지티브 추진에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이같은 유 장관의 발언내용은 제약협회 홈페이지 ‘협회소식’란에 게재돼 있으며, 게재일자는 지난 3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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