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종별 변경시 폐업 후 개설신고
- 홍대업
- 2006-08-06 17:5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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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질의회신...종별 및 시설기준 등 다른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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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을 요양병원으로 종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병원에 대한 폐업신고를 거친 뒤 변경되는 종별기관의 신규개설 신고를 해야 한다.
복지부는 최근 ‘의료기관 종별 변경시 신고방법’을 문의하는 민원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복지부는 우선 “의료법(제30조제4항)에 따라 종별로 구분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비서류를 갖춰 특별시장 이나 광역시장,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어 “병원으로 운영중인 의료기관을 요양병원으로 종별 변경해 운영하고자 할 경우 의료기관 종별 및 시설기준 등이 다른 만큼 별도의 개설허가를 받아야 한다”면서 “따라서 기존 병원을 폐업하고 새로 요양병원으로 개설허가를 얻어야 할 것”이라고 회신했다.
한편 민원인 K모씨는 종별변경과 관련 현재 운영중인 병원을 폐업신고 한뒤 요양병원으로 의료기관개설허가 신청서를 작성, 관할 보건소에 제출해야 하는지 아니면 의료기관개설허사항 변경신청서를 작성, 종별을 변경해 운영해도 되는지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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