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절반, 야간근무 간호사 지급 수가 제대로 안 줘
- 이탁순
- 2023-09-11 09:15:5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건보공단, 간호인력 야간근무 모니터링 결과 발표…제재 필요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의료기관 절반 가량이 야간간호료 수가의 70% 이상을 직접 인건비로 사용하는 기준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관련해 제재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단은 11일 '야간간호료 및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에 따라 최초로 실시한 '간호인력 야간근무 모니터링(2022년 3분기)'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야간간호료 및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은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18.3월)' 후속조치로 마련된 것으로 간호사의 야간 근무·횟수 등 야간근무 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야간간호료 수가의 70% 이상을 야간근무 간호사에 대한 직접 인건비로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조사 결과, 모니터링 대상기관(952개소) 중 야간간호료 수가의 70% 이상을 직접인건비(수당& 8231;추가 인력채용)로 사용하는 기관은 49.1%(467개소)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2022년 3분기 야간간호료를 1회 이상 지급받은 요양기관 952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야간간호료 지급총액은 305억9400만원으로 기관당 평균 3200만원으로 집계됐다.
공단은 지난해 5월 모니터링 주체로 명시된 이후 의료기관의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주기적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 야간간호 인력 현황 및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야간간호료 지급 현황·환류 등을 점검했다는 설명이다. 공단 관계자는 "금번 모니터링을 통해 야간간호료에 대한 환류 실적이 낮거나 자료미제출기관 등에 대한 제재 방안이 부재하고, 환류 시 추가 인력 채용은 간호사들의 야간간호료 환류 체감도가 떨어지는 등의 문제점을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간호사의 처우개선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및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800평이라더니 실상은 275평…보건소, 창고형약국 고발
- 2코로나·독감환자 꿈틀…팍스로비드·키트 재고 확보 본격화
- 3대약 집행부는 왜 임총 거부하나...'한 지붕 두 권력' 우려
- 4내년 3월 특허만료 고혈압치료제 '이달비' 제네릭 첫 등장
- 5현대약품, 자사주 팔아 182억 확보…투자계획은 '깜깜이'
- 6국내개발 44번째 신약 허가…레코플라본 안구건조증 점안액
- 7내년부터 외래진료 연 300회 넘으면 본인부담 90%
- 81조 베팅한 SK바팜 신약후보물질 '오파칼림' 기대와 그늘
- 9김필종 유니즈랩 대표 "제약이 화장품 이기는 무기는 DDS"
- 10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쏙코에이연질캡슐' 자진 회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