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혐의 고발 앙심" vs "국민혈세 지키기"
- 최은택
- 2006-09-02 07: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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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약품-제보자 K씨 상반된 주장...'백마진' 파장 확대될 듯
|도매 前영업사원 복지부 제보 왜 했나|
C약품을 퇴사한 K씨가 복지부에 약국 백마진 제공내역을 제보, 당국이 실사에 나서면서 거래 약국은 물론이고 도매업체와 제약사 모두가 초긴장하고 있다.
데일리팜은 1일 오후 C약품 대표를 만나, 사건이 촉발된 배경을 취재했다. C약품 대표는 제보자 K씨가 횡령혐의로 자신을 형사고발한 데 대해 앙심을 품고 이번 사건을 터뜨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K씨는 C약품과 법적 다툼이 있었고 송사도 여전히 남아 있지만, 복지부 제보와 C약품과의 다툼은 별개라고 못 박았다.
그는 국민혈세가 불법·편법 거래를 통해 새나가는 것을 바로잡고자 제보를 결심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당사자는 그동안 진행돼온 소송사건에 대해서도 전혀 상반된 주장을 내놓았다.
C약품 “횡령에, 국세청, 이번에는 복지부까지”
◇C약품 주장=이 회사 K사장에 따르면 제보자 K씨는 회사와 고용계약을 맺었지만, 업무와 노무 등에 있어서 회사의 전반적인 관리를 받지 않고 공급받은 의약품에 대해 대금만 지불하면 되는 이른바 ‘소사장제’ 영업사원으로 2001년 1월부터 2003년 7월초까지 근무했다.
C약품은 지난 2003년 7월초 제보자가 갑작스레 회사에 나타나지 않자, 거래약국에 확인한 결과 회사에 입금해야 할 대금보다 거래 약국의 잔고가 훨씬 적은 것을 확인하게 됐다. 약국에서 수금을 한 뒤 회사에 입금시키지 않고 중간에서 가로챘다는 것.
C약품은 이에 K씨를 횡령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나, 대법원은 민사사건이지 형사문제로 취급할 사안이 아니다면서, 횡령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이 종결된 뒤, K씨는 형사고발에 앙심을 품고 세금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고발했고, 이번에는 복지부에 거래내역을 제보하기까지 이르렀다는 게 K사장이 주장하는 이번 사건의 배경.
K사장은 “K씨 사건을 계기로 C약품에서는 리베이트 형식이나 소사장제 형식의 영업사원 대신 회사에서 직접 관리·감독하는 직판영업사원으로 개편했다”고 밝혔다.
K씨 “사회정의 바로 세우려는 것...횡령 사실 없다”
◇제보자 K씨 주장=그는 C약품이 주장하는 횡령혐의를 일체 부인했다. 오히려 회사측이 잔고를 부풀려서 자신에게 더 많은 부담을 짓게 하려했다고 주장했다.
형사고발로 인해 대법원까지 갔지만, 무죄판결을 받은 것이 이를 입증한다는 것이다. 그는 자신에게 횡령혐의를 들씌운 데 대해 명예훼손혐의로 맞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무엇보다 이번 제보사건을 송사와 연계시켜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도매업체와 약국의 부적절한 거래로 새고 있는 국민혈세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공익적 발로라는 것.
그는 C약품이 주장하는 내용을 반박할 자료를 모두 갖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적절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보사건은 복지부 민원제기에 그치지 않고, 시민단체 등과 연계해 발본색원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사건의 발단과 양측 중 어느 쪽의 말이 진실인가를 차치하고서라도, 실제로 K씨가 시민단체 등을 끼고 약국 ‘백마진’ 문제를 전면에 걸고 나설 경우, 약업계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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