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확대 즉각 중단하라"
- 정흥준
- 2023-09-11 19:4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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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진과 대상질환 확대 조짐에 입장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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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약사회는 입장문을 통해 “시범사업 계도기간 3개월 동안의 폐단은 외면한 채 오히려 비대면진료 초진 환자와 대상 질환을 확대하려는 어처구니없는 행정을 또다시 벌이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복지부가 졸속적으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강행한 결과, 의료 쇼핑과 약물 오남용을 부추기는 등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시약사회는 “초진 확대는 복지부가 강조하며 정한 재진 중심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원칙을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라며 “야간·휴일·연휴의 초진 허용은 의료기관 밖 비대면진료를 부추기는 것과 다름없다. 지금도 사설플랫폼에서 의료기관 밖 비대면진료로 의심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 야간·휴일·연휴에 이를 검증할 방법은 있는지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시약사회는 “비대면진료 대상의 확대를 논할 때가 아니다. 계도기간 3개월간 나타난 비대면진료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세우는 것이 상식이다”라며 “초진·재진 등 비대면진료 대상을 확인할 수 있는 체계, 처방전 위변조를 방지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가능한 공적전자처방시스템, 비보험 약물의 오남용 방지 대책, 환자 유인·알선과 같은 중개행위 금지, 불법행위 규제 및 처벌 등이 대표적”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시약사회는 “시범사업 대상자 확대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사설 플랫폼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최우선되는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비상식적인 비대면진료 확대 즉각 중단하라! 보건복지부가 졸속적으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강행한 결과, 의료 쇼핑과 약물 오남용을 부추기는 등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났다. 시범사업의 기본인 재진 원칙은 유명무실했으며, 남성이 여성호른몬제를 처방받고 탈모약 2년치를 처방받는 등 무분별한 약물 처방과 오남용, 불법적인 약 배달, 환자 유인과 알선 유사행위 등 한마디로 무법천지였다. 사설플랫폼이 생성하는 이미지 처방전은 얼마든지 위변조가 용이했을 뿐만 아니라 대리처방은 비대면진료 처방으로 청구되고 대상이 아닌 환자가 비대면진료를 받음으로써 국민건강보험재정의 낭비를 초래했다. 이에 대해 지난달 국회에서도 숱한 질타를 받았지 않았는가! 그럼에도 정신 차리지 못한 것 같다. 시범사업 계도기간 3개월 동안의 폐단은 외면한 채 오히려 비대면진료 초진 환자와 대상 질환을 확대하려는 어처구니없는 행정을 또다시 벌이려 하고 있는 것이다. 초진 확대는 복지부가 강조하여 정한 재진 중심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원칙을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다. 야간·휴일·연휴의 초진 허용은 의료기관 밖 비대면진료를 부추기는 것과 다름없다. 지금도 사설플랫폼에서 의료기관 밖 비대면진료 의심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 야간·휴일·연휴에 이를 검증할 방법은 있는지 묻고 싶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달린 시범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보다는 폐단을 폐단으로 덮으려고 하는가! 복지부가 사설플랫폼들의 뒤를 봐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마저 들게 한다. 국민건강의 희생으로 사설플랫폼들을 살리겠다는 것인지 명확하게 대답해야 할 것이다. 지금은 비대면진료 대상의 확대를 논할 때가 아니다. 계도기간 3개월간 나타난 비대면진료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세우는 것이 상식이다. 초진·재진 등 비대면진료 대상을 확인할 수 있는 체계, 처방전 위변조를 방지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가능한 공적전자처방시스템, 비보험 약물의 오남용 방지 대책, 환자 유인·알선과 같은 중개행위 금지, 불법행위 규제 및 처벌 등이 대표적이다. 서울시약사회는 지금이라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대상자 확대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사설 플랫폼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최우선되는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23.9.11. 행동하고 실천하는 서울시약사회
서울시약사회 입장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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