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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심야약국 하부규정은?...운영시간·인건비 등 쟁점

  • 강혜경
  • 2023-09-13 10:55:40
  • 내년 4월 19일 적용 앞두고 시행규칙 개정 논의
  • 약사회 "기준 정하되 지역특성 고려해 시간·선정기준·비용 등 지자체가 운영"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공공심야약국 지정, 운영에 대한 개정 약사법이 내년 4월 19일 시행을 앞둔 가운데 하부규정 제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핵심은 약사법상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공공심야약국 운영시간, 지정 기준·방법 및 절차, 지정 취소방법'을 어떻게 정하느냐다.

현재 정부 지원 공공심야약국 57곳과 지자체 지원 공공심야약국 127곳의 등 184곳의 운영시간과 선정기준, 비용 등이 지역별로 다르다 보니 시행규칙에 이 같은 부분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다.

대한약사회도 지역약사회와 함께 공공심야약국 지정 운영 관련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논의에 돌입했다. 약사회는 최근 지부 약국 담당 임원 및 약국 이사 등과 함께 연석회의를 열고 '통합' 공공심야약국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 관계자는 "현재는 정부 지원 공공심야약국과 지자체 지원 공공심야약국으로 이원화 돼 운영되다 보니, 지원과 운영시간 등에 차이가 있다"며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대한 원칙은 정하되 지자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자는 게 약사회 안"이라고 말했다.

1개 약국이 밤 10시부터 익일 1시까지 365일 형태로 운영하는 서울지역과 달리, 인천이나 제주 일부 지역의 경우 복수의 약국이 요일을 달리해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시간 역시 밤 9시부터 12시까지, 혹은 8시부터 11시까지 등으로 지역에 따라 달리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시·군·구 인구에 따라 공공심야약국 개수를 정하고, 예컨대 3년 간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약국 등을 공공심야약국을 할 수 있는 기준으로 하자는 데는 이견이 없다. 다만 전국적으로 공공심야약국 획일화 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라며 "지자체가 지역별로 융통성 있게 운용할 수 있게 하는 안을 시행규칙에 넣는 것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기준은 만들어 놓지만 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할 경우 기준에 맞지 않아 운영을 못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자는 것"이라며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약사 인건비와 관련해서도 지역이 자체적으로 책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복지부가 내년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예산으로 30억100만원을 편성, 약사 인건비를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했지만 지역 특성에 따라 지자체 지원 한도 내에서 지원 금액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약사회 관계자는 "예를 들어 서울 강남과 전남 순천의 공공심야약국이 동일할 수 없다. 때문에 지자체가 중심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해, 운영에 내실을 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같은 약사회 안을 복지부 등과 협의해 세부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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