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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중견기업 부당거래 '척결'...오늘 광동제약 현장조사

  • 이혜경
  • 2023-09-14 15:00:01
  • 한기정 위원장 "내‧외부 견제 장치가 부족...적극 감시"
  • 광동제약·오뚜기 방문해 현장조사 실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지배력이 높은 중견기업 집단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해 엄정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기정 위원장은 14일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중견집단은 제약, 의류, 식음료 등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업종에서 높은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며 "대기업집단에 비해 이사회 내 총수일가 비중이 높아 내‧외부 견제 장치가 부족하다"며 향후 적극적인 감시를 하겠다는 뜻을 내쳤다.

공정위는 이날 오전 오뚜기와 광동제약 등 중견기업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이후 공정위 부당내부거래 제재 건수(시정명령 이상)는 대기업집단 21건, 중견집단 5건으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공개한 '2020년 중견·중소기업 기본 통계'에 따르면 제조업 기준 중견기업 매출 비중이 높은 업종으로 제약 분야가 58.2%로 가장 높았다.

이어 의류(43.7%), 식료품(35.4%), 비금속 광물제품(35.0%), 음료(33.1%) 분야 순으로 중견기업 매출이 높았다.

한 위원장은 "공정위는 중견집단 내 내부거래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법위반 혐의 포착 시 신속하게 조사‧시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기업집단 시책과 관련,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하는 부당내부거래에 엄정 대응하는 한편 경제‧사회 변화를 반영해 균형적인 시각에서 제도 개편 노력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어 민생 분야에서의 법집행과 정책 역량을 더욱 집중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경쟁원리를 부정하고 기존 사업자들의 이권을 유지·확대하기 위한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하고, 필수품목 관련 가맹본부의 법적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법령에 포함할 계획으로, 조만간 제도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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