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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합병후 양도양수 동일품목 종전가 적용

  • 홍대업
  • 2006-10-17 17:55:42
  • 복지부, 드림파마에 질의회신...고가약 산정 위한 편법은 제외

제약사간 인수합병(M&A)으로 인한 양도양수 품목에 대해 인수 제약사가 신청하는 제품의 종전가가 적용된다.

복지부는 17일 한국메디텍제약과의 인수합병을 계획하고 있는 드림파마가 최근 ‘제약사간 인수합병시 의약품 상한금액 산정 관련 질의’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드림파마는 지난 11일 제약사간 인수합병으로 전 품목에 대한 양도양수시 동일 성분& 8228;제형& 8228;함량의 제품과 관련 자사 품목의 약가가 합병코자 하는 제약사의 품목보다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에 대한 약가산정방법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약사법령상 절차에 따라 타 제약사를 인수합병해 모든 품목에 대해 제조업자 등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양도양수 규정을 악용해 약가를 편법적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경우로 볼 수 없다며, 인수합병 후 제약사가 결정 신청하는 제품의 종전가를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어 ‘보험약가 등재관련 절차 개선방안’에서 제약사간 인수합병이 아닌 품목의 양도양수의 경우에는 보험약에 대해 약사법 및 식약청장의 고시변경 등 행정절차상 변경사유가 발생하거나 약사법(제72조의 10) 규정에 의해 제조업자 등의 지위를 승계받았을 때 30일 이내에 급여여부 신청을 한 경우에 한해 종전제품과 동일가를 산정토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자사의 동일 품목을 삭제하거나 제조과정의 변경없이 더 높은 가격을 받을 목적으로 고가의 동일 품목을 양도양수하는 경우는 계속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드림파마의 질의회신은 인수합병시 동일 품목에 대해 어떤 가격을 주느냐가 핵심”이라며 “인수합병으로 인한 양도양수는 편법적으로 약가를 인상하고자 하는 경우와는 다른 만큼 종전가격을 적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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