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병원' 문구, 과대광고 해당 안돼"
- 정현용
- 2006-10-18 11: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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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법, T병원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 원고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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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홈페이지에 '국내 최고 수준'이라는 광고문구를 게재했다 하더라도 이를 과대광고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18일 공개된 대법원 판례정보에 따르면 최근 울산지방법원 행정부(판사 고종주)는 T척추전문병원이 울산 남구보건소에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박모 원장은 의사 7명, 간호사 30명과 자기공명영상촬영기, 컴퓨터단층촬영기 등 최신의료기기를 보유해 의료행위를 수행하고 있고 10년간 국립대 의대 신경외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상당한 임상경험과 지식을 축적해 척추수술 부문 등 몇개 전문분야에서 병원의 의료수준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광고내용 중 '국내 최고 수준'이라는 부분은 광고의 전후 문안과 지역여건 등에 비춰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환자라면 그 정도의 문구만으로 전국 모든 병원보다 뛰어난 국내 제일의 병원이라고 오인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T병원은 지난 2003년 12월부터 병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수술전문병원, 척추전문병원', '전문·특성화로 승부, 국내 최고 수준의 척추전문병원'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가 지난해 11월 보건소로부터 과대광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462만원을 처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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