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병원' 문구, 과대광고 해당 안돼"
- 정현용
- 2006-10-18 11:17:3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울산지법, T병원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 원고 승소 판결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병원 홈페이지에 '국내 최고 수준'이라는 광고문구를 게재했다 하더라도 이를 과대광고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18일 공개된 대법원 판례정보에 따르면 최근 울산지방법원 행정부(판사 고종주)는 T척추전문병원이 울산 남구보건소에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박모 원장은 의사 7명, 간호사 30명과 자기공명영상촬영기, 컴퓨터단층촬영기 등 최신의료기기를 보유해 의료행위를 수행하고 있고 10년간 국립대 의대 신경외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상당한 임상경험과 지식을 축적해 척추수술 부문 등 몇개 전문분야에서 병원의 의료수준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광고내용 중 '국내 최고 수준'이라는 부분은 광고의 전후 문안과 지역여건 등에 비춰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환자라면 그 정도의 문구만으로 전국 모든 병원보다 뛰어난 국내 제일의 병원이라고 오인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T병원은 지난 2003년 12월부터 병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수술전문병원, 척추전문병원', '전문·특성화로 승부, 국내 최고 수준의 척추전문병원'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가 지난해 11월 보건소로부터 과대광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462만원을 처분 받았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인증 받아야 하는데"…약가 개편 시간차 어쩌나
- 2제네릭 약가 산정률 45%…혁신형·준혁신형·수급안정, 약가우대
- 3항히스타민제·코세척제 판매 '쑥'…매출 지각변동
- 4남인순 국회 부의장 됐다…혁신제약 우대·제한적 성분명 탄력
- 5매출 2배·영업익 6배…격차 더 벌어지는 보툴리눔 라이벌
- 6노보 노디스크, 차세대 '주 1회' 당뇨신약 국내서도 임상
- 7파마리서치, 리쥬란 유럽시장 확대 속도…후발 공세 대응
- 8미등재 신약 약가유연계약 시 '실제가' 약평위 평가액 기준
- 9유산균 약국 상담 치트키 공개…"온라인 세미나 신청하세요"
- 10"파킨슨병과 다른데"…MSA, 희귀신경질환 관리 사각지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