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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 적정화 방안, 복지부 자체 심사결과

  • 홍대업
  • 2006-10-19 09:26:32
  • 규개위 심사는 내달 2일 예정...데일리팜 잘못 보도

데일리팜이 19일 오전 보도한 라는 기사는 사실과 달라 내용을 정정합니다.

이날 보도된 내용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결과가 아니라 복지부 자체 심사결과임을 알려드립니다.

복지부가 18일 홈페이지에 게재한 ‘제107차 규제심사위원회 심사결과’는 복지부에서 지난달 29일 자체 회의를 진행한 결과입니다.

한편 규개위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한 심사는 다음달 2일 예정돼 있습니다.

2006년 제107차 규제심사위원회 심사결과(복지부)

2006년 제107차 규제심사위원회 심사결과

1. 개 요 □ 일 시 : 2006. 9. 29(금) 14:00~ □ 장 소 : 보건복지부 중회의실(정부과천청사 2동 427호) □ 참석위원 ○ 위 원 장 : 박능후 ○ 위촉위원 : 정지태, 이의경, 이용하, 정은숙 ○ 안건관련위원 : 장애인정책관, 보건정책관, 약제비적정화추진사업단장 ※ 보고자 : 보험정책팀장, 질병관리팀장, 민간복지협력팀장, 공중위생팀장, 재활지원팀장, 보험급여기획팀장 ○ 간 사 : 법무지원팀장 □ 상정안건 ○ 피부양자인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 전염병병원체 검사& 8228;보존 및 관리규정 전부개정고시안 ○ 국외여행자의 예방접종에 관한 수수료 제정고시안 ○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 장애인& 8228;노인& 8228;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8228;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및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일부개정령안

2. 심사결과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및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일부개정령안 규제사무명 ①건강보험급여 약제 등재방식 전환 ○<원안동의> ②의약품의 등재 기간 연장 ○<원안동의> ③공단과의 상한금액 협상 ○<원안동의> ④미신청 품목에 대한 직권등재 ○<원안동의> ⑤약제 상한금액 및 급여여부 조정 ○<원안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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