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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고액체납자 금융거래 조회 추진

  • 정웅종
  • 2006-10-29 21:06:54
  • 재경부, 사회보험료 징수관련 법률안 입법예고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 고액 체납자의 금융거래정보를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아 재산 조회에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재정경제부는 29일 2009년부터 추진키로 한 4대 보험 부과·징수업무 통합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의 '사회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법률안에 따르면 4대 보험 부과·징수 업무를 맡는 ‘사회보험통합징수공단’은 체납일로부터 1년을 넘거나 1년에 세 차례 이상 체납하면서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재산 조회를 위해 금융기관장에게 체납자의 금융거래 정보나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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