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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유형별 수가계약 조건부수용 전격발표

  • 최은택
  • 2006-11-02 19:56:57
  • 상임이사회서 결정...의과·치과·한방·약국 4가지 분류안 제시

의사협회가 단일계약에서 조건부 유형별 수가계약을 수용하기로 방향을 선회해 논란이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는 2일 저녁 긴급성명을 내고 보험위원회에서 직능별 수가계약 시행을 촉구,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조건부 유형별 수가계약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의약단체장들이 유형분류 공동연구 미시행을 이유로 내년도 수가계약을 단일계약으로 체결하도록 의견을 모았던 것을 전격 수정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의사협회는 이번 결정과 관련 "지난달 30일 협회 보험위원회에서 정책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직능별 수가계약의 시행을 요구했고, 이날 상임이사회에서도 3가지 조건이 충족될 경우 유형별 계약을 추진키로 결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 지난 77년 의료보험 도입 이후 보험자와 각 의약단체가 대화와 상호조정을 통해 합리적으로 계약하는 직능별 단체계약의 도입을 지속적으로 주장했고, 요양급여비용협의회와 공단은 유형별 수가계약을 실시하기로 지난해 부대합의 했다고 설명, 갑작스런 입장번복이 아님을 강조했다.

유형별 계약을 위한 선행조건으로는 의료수가 현실화, 계약 범위 확대, 의과,치과,한방,약국 등 4가지 유형 분류안을 제시했다.

특히 계약범위의 경우 급여 범위, 상대가치점수, 점수당 단가, 급여기준, 지불제도 등 요양급여비용의 주요 구성 요소 전반을 계약의 내용에 포함하도록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명서 전문

대한의사협회(이하 “본회”)는 1977년 의료보험 도입 이후 보험자와 각 의약단체가 대화와 상호조정을 통해 합리적으로 계약하는 직능별 단체계약의 도입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였다.

요양급여비용협의회와 공단은 ’06년 수가계약시 ’07년부터 유형별 수가계약을 실시하기로 부대합의하였다.

본회는 ’07년 유형별 수가계약을 위한 유형분류 공동연구의 결과가 아직까지 도출되지 않아, 금년에 유형별 계약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요양급여비용협의회의 단일계약에 의견을 같이하였다.

그러나, 본회 보험위원회(’06.10.30)에서 지금까지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직능별 수가계약의 시행을 촉구하였으며, 본회 상임이사회(’06.11.2) 또한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될 경우 금년부터 유형별 수가계약의 추진을 결정& 8228;요구하였다.

첫째, 금년도 의료수가는 현실화되어야 한다. 둘째, 실질적인 계약의 보장을 위해 계약 범위가 확대되어야 한다. 향후 계약의 대상을 급여 범위, 상대가치점수, 점수당 단가, 급여기준, 지불제도 등 요양급여비용의 주요 구성 요소 전반을 계약의 내용에 포함하도록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의 개정을 요구한다. 셋째, 의료서비스의 특성을 반영하여 의과, 치과, 한방, 약국으로 유형을 분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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