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에자이, '아라젭트' 상표분쟁
- 정현용
- 2006-11-20 06: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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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반기 이후 국내-다국적사 상표분쟁만 3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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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치료제 '아리셉트' 유사명칭 논란

19일 특허청 및 특허심판원에 따르면 일본 에자이사는 지난 2일 동화약품이 등록한 상표 '아라젭트(상표등록 제675460호)'와 관련, 무효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청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에자이사가 동화약품에 상표 무효심판을 청구한 이유는 아라젭트라는 명칭이 자사 치매치료제인 '아리셉트'와 발음상 유사하기 때문. 이는 이미지 중복을 피하고 상표권을 보다 광범위하게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해석된다.
동화약품측은 그러나 현재는 단순히 상표만 등록된 상태여서 당장 큰 부담은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6월 특허청에 등록된 아라젭트는 상표분류상 제5류인 '의약품'에 해당될 뿐 제품이 등록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동화약품 관계자는 "제품을 등록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하지만 제품이 있는 상표에 대해 소송이 제기됐다면 막대한 소송비용이 소모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 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효능 무관, 무차별 소송 제기"
다국적사와 국내사간 상표분쟁은 하반기 들어서만 3건이 발생한 상황. 다국적사는 효능을 막론하고 자사 제품과 발음상 유사한 명칭이 등록되는 즉시 법적으로 대응해왔다.
대표적인 예로 지난 8월 화이자는 동아제약이 등록한 '비타그라(상표등록 제0624257호)'에, 9월에는 노보노디스크가 현대약품의 '노보레(상표등록 제0663050호)'에 대해 각각 무표심판을 청구해 유사명칭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국내 제약업계 내부적으로는 이같이 다국적사가 기술특허 뿐만 아니라 상표특허까지 우위를 점하려고 나서는데 대해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본사 차원에서 막대한 정보력과 자금력을 동원하는 다국적사가 무차별적으로 분쟁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도 심심찮게 흘러나온다.
한 국내사 관계자는 "다국적사는 무조건 최종심까지 악착같이 달려들기 때문에 작은 제약사는 비용조차 감당하기 어렵다"며 "효능과 관계없이 한글발음이나 영어발음에서 조금이라도 유사하다고 판단되면 다국적사 본사에서 무차별적으로 심판과 소송을 제기하고 있어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명칭을 등록하는 것 자체가 분쟁을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이라는 지적도 많아 향후 이에 대한 세밀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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