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환자 30인마다 약사 1명" 법개정 건의
- 한승우
- 2006-11-17 09:5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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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약사회, 인력개선방안 제출...'차등수가제'도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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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단체가 현행 '조제수'로 돼 있는 병원약사 인력기준을 '재원환자'수로 개정하는 법안을 건의하고 나섰다.
병원약사회(회장 손인자)는 16일 복지부에 '의료법개정'과 '차등수가제'를 골자로 하는 병원약사인력 개선방안을 제출했다.
병원약사회가 제출한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에는 연평균 1일 조제수 80건부터 160건까지 약사 1인을 두고 매 80초과시마다 약사가 한명씩 추가토록 돼 있다.
이같은 의료법을 연평균 1일 입원환자 매 30인마다 약사 한명씩두고, 외래원내조제 처방매수 5매는 입원환자 3매로 환산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게 병원약사회 주장의 핵심이다.
병원약사회측은 인력기준이 '조제수'인 것에 대해 "이는 원약국 전체의 업무량에 대한 대표성이 낮아 병원약사 정원 책정의 척도로 부적합하고, 개념도 명확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를위해 병원약사회측은 "인력기준을 입원부문과 외래부문으로 이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원부문은 연간일평균 재원환자수, 외래부분은 연간일평균 외래원내조제 처방매수를 각각 인력기준으로 하되, 외래처방매수를 재원환자수로 환산해 '재원환자수'를 인력기준으로 해야한다는 것.
이에 대해 복지부측은 "병원약사회 측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수긍한다"면서 "세부적인 사항은 함께 더 연구해 보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병원약사회가 복지부에 제출한 '병원약사인력 차등수가제(안)'는 인력등급을 모두 1~7등급으로 나눠 수가를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나눠진 등급에 따라 '약사1인당조정재원환자수'를 기준으로 해 6등급은 기본등급으로, 1~5등급은 각각 10~50% 내외의 수가가산으로, 7등급은 수가를 5% 감산해야 한다는 것.
이에 복지부측은 "보험재정난을 감안할 때 차등수가제의도입 시기는 늦춰질 수 있다"면서 "하지만 약제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기본 방향에는 동감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날 이뤄진 '개정안 복지부 제출'은 병원약사회가 의약품정책연구소에 의뢰한 ‘병원 약사인력 법적 기준 개선방안’과 '병원 약사인력 확충을 위한 제도 도입방안‘이 지난 10월 말에 마련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이뤄지게 됐다.
이 날 방문에는 한국병원약사회 송보완 수석부회장, 손기호 부회장, 김영주 총무이사, 이영미 보험이사, 손현아 사무국장이 참석했으며, 대한약사회 박인춘 상근이사와 정도진 차장이 동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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