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모병원사태 여파 진료비 확인민원 '폭주'
- 최은택
- 2006-12-08 0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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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7개월 소요 299건 기접수...민원대책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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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모병원 진료비 불법과다징수 사태로 진료비 확인요청 민원이 폭주할 것으로 예상돼 심평원이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진료비확인요청’(요양급여대상여부확인)은 환자가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납부한 비급여 진료비가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부과됐는지를 확인하는 제도.
7일 심평원에 따르면 진료비 불법과다징수 폭로사태 여파로 백혈병환자 163건을 포함해 여의도성모병원 진료비 확인요청 건만 181건이나 접수됐다. 6일 기준 접수내역은 총 299건.
민원상담부 직원 1명이 평균 민원을 처리하는 데 3~4주가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벌써 7개월 치 분량이 접수된 것.
진료비 확인 민원은 제도가 처음 도입된 지난 2003년 2,682건에 불과했던 것이 올해 9월 이미 7,800건을 돌파했으며, 연말까지 1만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심평원은 특히 이번 백혈병환우회의 진료비 불법과다징수 폭로 기자회견과 ‘추적60분’ 보도 이후 관련 민원이 폭증할 것으로 보고,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지만 뾰족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현재 가용한 민원상담 인력이 14명에 불과한 데다, 이중 5명은 지난달 새로 발령받은 직원들로 구성돼 있어서, 폭증하는 민원을 응대하는 데 어려움이 클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전화민원을 응대할 별도인력이 없어 진료비확인민원을 처리하는 직원들이 고스란히 ‘콜민원’까지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평원은 민원이 폭증할 경우 지난 2월 MRI 민원폭증 때처럼 심사부서에서 지원에 나서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진료비 확인이 급여내역 뿐 아니라 비급여 내역까지 검토해야하는 난이도가 높은 업무여서 타부서의 지원을 받기도 싶지 않은 실정.
심평원 관계자는 “민원부서에 과부하가 걸려 민원처리 지연이 불가피하다고 백혈병환우회에 양해를 구했다”면서 “그러나 언론을 통해 병원의 불법과다징수 실태를 접한 국민들이 무더기로 민원을 접수할 경우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한편 진료비 확인요청을 통해 환불된 금액은 2003년 2억7,000만원, 2004년 8억9,000만원, 2005년 14억8,000만원 등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올해 상반기 10억2,000만원을 포함하면 총 36억6,000만원이 환불 결정됐다.
환불사유는 급여대상 진료비를 임의로 비급여처리한 경우가 18억3,000만원 50%로 가장 많았고, 급여기준 착오로 인한 비급여 처리가 6억원 16.35%, 의약품·치료재료 임의 비급여 4억6,000만원 12.62%, 기타 7억6,000만원 20.94%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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