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관련단체 행정처분권 부여는 부적절"
- 홍대업
- 2006-12-22 12:3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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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자율징계권 법안 검토 결과...개별 약사 권익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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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등 행정처분권 일부를 약사회에 위임하는 것이 개별 약사회원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만큼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지난 6월12일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최근 이같은 검토보고서를 내놨다.
전문위원실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약사 및 한약사의 면허는 복지부장관이 부여토록 돼 있고, 그 취소도 장관이 하도록 하고 있다며 면허의 취소는 이들의 권익을 심대하게 침하는 것인 만큼 국가 외의 관련단체 등에 행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다만, 안 의원의 법안에서처럼 복지부장관에게 단순히 요청하는 것은 기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어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함께 약국개설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약사 및 한약사의 면허취소 및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약사회와 한약사회에 위임하도록 한 법조문 역시 각 회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약사면허의 등록 및 관리업무, 약사 또는 한약사의 신고에 관한 업무 등을 관련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약사법에 의한 복지부장관의 권한을 관련단체에 위임 및 위탁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역시 국가의 업무라는 점에서 전문위원실은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복지부장관이 약사회 및 한약사회가 정관으로 정한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국민보건강향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하는 등의 경우 임원의 개선 또는 정관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법체계상 맞지 않고, 법인(약사단체)의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약국개설 및 폐업상황을 시군구 이외에 약사회에 신고토록 하는 조항은 ‘이중규제’에 해당하고, 관련단체의 업무편의를 위해 약국개설자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기술했다.
따라서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의 이같은 판단은 안 의원이 의사단체의 자율징계권 부여를 골자로 약사법과 함께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도 향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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