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모병원 실사결과 미공개땐 장관 고발"
- 최은택
- 2006-12-26 10: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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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우회, 대표자회의 안건상정...복지부·심평원·병원 '공동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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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가 성모병원에 대한 실사결과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복지부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압박하고 나섰다.
백혈병환우회(대표 안기종) 측은 26일 “복지부는 실사결과를 공개하고 엄정한 행정처분을 통해 불법적 임의비급여와 허위 선택진료비 징수 관행을 근절시켜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는 감독기관인 복지부가 의료기관의 불법적 임의비급여와 선택진료비 허위 징수를 제대로 관리, 통제하지 않아 환자들에게 엄청난 부담과 고통을 안겨줬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 것.
안기종 대표는 특히 성모병원의 진료비 불법징수 행위에 대해 복지부와 심평원도 공동정범(공범)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환우회는 이에 앞서 25일 성명을 내고 “성모병원은 불법적 임의비급여와 선택진료 허위징수 관행에 대해 공식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심평원에 대해서도 “급여기준을 일관성 있게 적용해 의료기관이 삭감을 회피하기 위해 환자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불법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라”고 요구했다.
환우회 측은 반면 “의학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여기준이 의학발전을 따라오지 못해 발생한 임의 비급여 징수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겠다”면서 “다만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사전설명을 통해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복지부는 백혈병환자의 집단민원이 제기되자 지난 13~22일 열흘간 여의도성모병원에 대한 현지실사를 진행한 바 있다.
하지만 복지부 측이 특정기관에 대한 실사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해 환우회의 반발을 사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환우회는 27일 열릴 전국대표자회의에 복지부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는 내용을 안건상정해 처리키로 했다.
안기종 대표는 이에 대해 “복지부가 실사결과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환우회 측은 또 내달 4일께 의료계와 환자, 환자가족이 참여하는 공개간담회를 마련, 성모병원사태의 본질을 논의하는 한편 11일께에는 국회와 정부, 정부산하기관, 의료계, 환자단체가 참여하는 공개토론회를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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