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혈부적합자 명부 작성·관리 법제화 추진
- 홍대업
- 2006-12-26 1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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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완 의원, 혈액관리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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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헌혈부적합자에 대한 명부가 작성되고, 국가가 이를 관리하게 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혈액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헌혈을 하기에 적합하지 아이난 자를 ‘헌혈유보군’으로 정의하고, 복지부장관은 이에 대한 명부를 작성& 8228;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혈액원은 헌혈유보군으로부터 채혈을 할 수 없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안전성 검사를 통과한 헌혈유부군에 대해서만 채혈할 수 있다.
또, 복지부장관은 헌혈유보군명부에 기재된 자에게 그 기재사항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적으로 통지해야 한다.
박 의원은 “혈액관리법에 헌혈유보군의 정의를 신설하고 명부를 작성, 관리하면 수혈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전염병 병력자들을 헌혈과정에서 처음부터 배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어 “헌혈적격 여부 판정을 위한 문진에 헌혈자가 거짓으로 응할 경우 현행 법규로는 별다른 검증절차 없이 채혈할 수밖에 없지만, 헌혈유보군의 명부를 작성해 관리하면 이런 일이 불가능해진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의원은 올해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인수공통전염병인 브루셀라 병력자 K씨가 항생제 치료(2003년 3월19일~5월11일)를 받은 직후인 2003년 5월23일부터 헌혈을 재개해 2004년 8월21일까지 총 31회나 아무런 제재없이 헌혈했다는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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