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1-21 09:30:31 기준
  • #영업
  • 인사
  • #의약품
  • GC
  • #글로벌
  • #의사
  • 약국
  • 의약품
  • R&D
  • #제약
니코레트

헌혈부적합자 명부 작성·관리 법제화 추진

  • 홍대업
  • 2006-12-26 14:04:06
  • 박재완 의원, 혈액관리법 개정안 발의

앞으로 헌혈부적합자에 대한 명부가 작성되고, 국가가 이를 관리하게 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혈액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헌혈을 하기에 적합하지 아이난 자를 ‘헌혈유보군’으로 정의하고, 복지부장관은 이에 대한 명부를 작성& 8228;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혈액원은 헌혈유보군으로부터 채혈을 할 수 없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안전성 검사를 통과한 헌혈유부군에 대해서만 채혈할 수 있다.

또, 복지부장관은 헌혈유보군명부에 기재된 자에게 그 기재사항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적으로 통지해야 한다.

박 의원은 “혈액관리법에 헌혈유보군의 정의를 신설하고 명부를 작성, 관리하면 수혈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전염병 병력자들을 헌혈과정에서 처음부터 배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어 “헌혈적격 여부 판정을 위한 문진에 헌혈자가 거짓으로 응할 경우 현행 법규로는 별다른 검증절차 없이 채혈할 수밖에 없지만, 헌혈유보군의 명부를 작성해 관리하면 이런 일이 불가능해진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의원은 올해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인수공통전염병인 브루셀라 병력자 K씨가 항생제 치료(2003년 3월19일~5월11일)를 받은 직후인 2003년 5월23일부터 헌혈을 재개해 2004년 8월21일까지 총 31회나 아무런 제재없이 헌혈했다는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