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스류, 2월중 비급여 전환...오·남용 방지책
- 홍대업
- 2006-12-30 06: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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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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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스류가 빠르면 내년 2월중 비급여 항목으로 전격 전환될 전망이다.
29일 관보에 게재된 복지부의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파스류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비급여대상 근거’를 신설했다.
특히 개정안에 따르면 파스류의 경우 공포 후 바로 시행하도록 부칙규정을 두고 있어,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의가 끝나는 2월 중순경 파스류가 비급여 대상으로 빠질 수 있다는 것.
비급여대상에는 우선 파스류만 포함될 예정이며, 복지부장관이 개정안 공포와 함께 고시할 계획이다.
복지부의 이같은 방침은 2005년의 경우 파스를 연간 500매를 이상 사용한 의료급여환자는 2만7,000명이며, 1,000매 이상 사용자는 5,195명, 5,000매 이상 사용한 환자도 22명(1일 14∼37매)에 이르는 등 오·남용 실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특히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파스사용으로 인해 2005년도 의료급여 전체 약제비 6,594억원 중 4.03%인 266억원이 지급돼 진통·소염제 전체 약품비의 93.4%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급권자의 23%(165만명 중 38만명)가 파스를 처방·조제받아 급여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파스류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비급여대상 근거’를 신설했다”면서 “사재기 열풍을 막기 위해 개정안 공포 후 곧바로 비급여로 전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규개위 및 법제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빠르면 2월이나 3월경에는 파스가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의료급기관 선택제, 의료급여증 플라스틱 카드로 대체,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제외 대상 규정 등의 조항이 포함돼 있으며, 입법예고기간은 다음달 18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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