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의료광고 4월부터 제한적 허용
- 최은택
- 2007-01-03 12: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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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3일 개정법률 공포...의견광고는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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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신문이나 잡지에 기사 또는 의견형태로 표현하는 의견광고 등을 낼 수 없도록 금지한 개정 의료법이 오는 4월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의료법을 3일 공포,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키로 했다.
의료법은 당초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의료광고를 금지토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지난 2005년 헌법재판소가 해당 규정에 대한 위헌판결을 내리면서 개정논의가 진행돼 왔다.
이에 따라 국회는 광고 금지항목을 명시(의료법 46조)하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형식의 개정안(우리당 유필우 대표발의)을 마련, 지난달 7일 원안대로 의결했다.
개정 의료법은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의료기관·의료인과 비교 또는 비방하는 내용 등을 광고에 담지 못하도록 했다.
또 시술행위 노출,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정보 누락, 근거 없는 내용, 의견광고,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내용 등도 금지항목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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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효과 보장·암시하는 의료광고 형사처벌
2006-12-07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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