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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행위·약제 등 건보 심사지침 462항목 손질

  • 홍대업
  • 2007-01-07 12:38:25
  • 복지부, 1차 개정작업 추진...스티모린연고 등 포함

급여기준을 명확하기 위해 의료행위 및 약제 등 건강보험 심사지침의 대대적인 손질이 이뤄진다.

복지부가 7일 앞으로 골수이식법과 백혈구채집술 등 행위와 피부재생연고(스티모린연고) 등 약제에 관한 건보 심사지침 462항목에 대한 개정작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힌 것.

현재 건보 심사지침은 의료행위 445항목과 치료재료 306항목, 약제 373항목 등 총 1,124항목으로 운영 중이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지난 6개월간 심사지침에 대한 일제 정비를 위해 방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472항목에 대해 불필요한 규제항목 113개를 삭제하고, 급여기준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는 284항목에 대해서는 급여기준고시로 통합키로 방침을 세웠다.

또, 급여기준의 명료화를 위해 심사운영상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65항목은 지침으로 계속 유지키로 했다. 복지부의 개선안에 따르면 백혈병 치료시 사용되는 백혈구성분채집술의 경우 그동안 백혈구 수치가 10만 이상인 경우만 급여로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5만 이상인 경우라도 특정 증상을 동반하면 인정하는 것으로 급여가 확대된다.

또, 골수천자이식법 등 기존 수가가 비합리적으로 낮아 시술기피 또는 임의비급여 양산 등의 문제를 야기시킨 일부 항목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수가를 인정받을 수 있는 안을 마련했다. 이밖에도 피부재생연고(스티모린연고), 치은판절제술 인정기준 등 과도한 규제적 항목은 원천 삭제하도록 했다.

복지부의 이같은 방침은 고시에서 규정하지 않는 범위에 대해서도 급여를 제한하는 등 사실상 복지부의 급여기준과 이원화된 급여기준으로 자리 잡아 행정상 혼란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어왔으며, 보험적용도 되지 않으면서 환자 부담으로도 진료를 제공할 수 없는 불인정 규정이 다수 존재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이번에 마련된 심사지침안은 그동안 의료자율성을 침해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다고 비판받는 과도한 불인정 규제를 여러 측면에서 개선했다”면서 “앞으로 관련학회 및 단체의 의견조회 등 입안옛고를 거쳐 심사지침 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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