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방사선발생장치 안전검사 의무화
- 홍대업
- 2007-01-07 13:29:4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안명옥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관련 종사자 안전교육도 규정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앞으로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검사와 관련종사자의 정기적인 건강진단 등이 의무화된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동료의원 11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안 의원의 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는 안전관리책임자의 선임 및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정기검사 및 방사선방어시설의 안전검사도 진행하도록 했다.
방사선 관계종사자의 경우에도 정기적인 피폭선량 측정과 건강진단 및 교육도 병행하도록 규정했다.
또, 검사·측정을 관계 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으며, 이의 지정 및 지정취소, 지도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안전관리책임자와 방사선 관련 업무종사자에 대한 교육 근거, 검사·측정기관 위임·위탁 근거 및 관리운영상 필요한 서류 작성·비치 및 보존 근거를 추가했다.
안 의원은 “과도한 피폭선량은 백내장, 피부홍반, 탈모, 불임을 유발할 수 있다는 학계의 보고가 있다”면서 “따라서 이들 방사선 관계 종사자들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한 법개정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AI가 신약개발 엔진"…제약 R&D, 팀 넘어 센터급 격상
- 2남대문 '착한가격' 표방 A약국, 체인형태로 대치동 상륙
- 3현대약품, 임상 중단·과제 폐기 속출…수출 0% 한계
- 4급여 확대와 제한의 역설…처방시장 순항에도 성장세 둔화
- 5내년부터 '의료쇼핑' 실시간 차단…기준 초과 청구 즉시 삭감
- 6프로포폴 빼돌려 투약한 간호조무사 사망…의사는 재고 조작
- 7약사 몰리는 개업 핫플…서울 중구·송파, 경기 수원·용인
- 8한독, 디지털헬스 사업실 ETC 편입…처방 중심 전략 가속
- 9HER2 이중항체 '지헤라', 담도암 넘어 위암서도 가능성
- 1010년 넘긴 상가 임차인, 권리금 못 받는다?…대법 판단은





